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301?sid=1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 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우회로로 상설특검제를 추진하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이 추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날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안도 발의한 것이다.
상설 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