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조합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개받은 집에 융자금도 있고 한 거 같은데 계약할 때 유의 사항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 찾아 본 걸로는 등기되어 있는지랑 전입신고 확정일자,법원에 전세 근저당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요정도에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 조합원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4-10-07 14:52:10
IP : 118.235.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0.7 3:28 PM (14.6.xxx.135) - 삭제된댓글집주인 융자금이 전세금으로 커버되는지 보고 된다면 계약서에 근저당말소하고 안그럴경우 해약한다고 명시..국세,지방세 증명원 볼수 있으면 최적이죠.
2. 다희누리
'24.10.7 3:30 PM (14.6.xxx.135) - 삭제된댓글집주인 융자금이 전세금으로 커버되는지 보고 된다면 계약서에 근저당말소하고 안그럴경우 해약한다고 명시...나중에 요청해서 근저당말소했는지 부동산통해 서류받아보세요
국세,지방세 증명원 볼수 있으면 최적이죠.3. ..
'24.10.7 3:32 PM (14.6.xxx.135)집주인 융자금이 전세금으로 커버되는지 보고 된다면 계약서에 근저당말소하고 안그럴경우 해약한다고 명시...나중에 요청해서 근저당말소했는지 부동산통해 서류받아보세요
국세,지방세 증명원 볼수 있으면 최적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