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71126639049968&mediaCodeNo=257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길거리에서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