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페음악소음 어떡게 하지요?

ㅇㅇ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24-10-05 15:11:28

조용한  호수가 시골입니다.

얼마전부터 근처 카페에서

영업시간내내 가요 피아노 경음악을 틀어놓는데..

좋은것도 하루이틀이지..

 

쉬러오는 시골집에서

때아닌 음악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가서 음악 소리 줄여달라고 할까요?

 

IP : 220.90.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24.10.5 3:19 PM (210.100.xxx.239)

    영업하는 곳인데
    밤이 아니면 어떻게 무작정 소리 줄여달라고 하나요?
    사는 곳도 아니신것 같은데

  • 2. ///
    '24.10.5 3:30 PM (58.234.xxx.21)

    쉬려고 마련한 시골집에서 종일 소음이라니
    진짜 싫겠어요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건가요 도대체
    전 카페에 가서도 음악 크게 틀어놓는곳은 싫더라구요
    되든 안되든 관공서에 민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소리 줄이라고

  • 3. ..
    '24.10.5 3:32 PM (211.234.xxx.149)

    카페 외부로 들리는건 얘기할수있지않나요?
    영업장 내도 아니고 주변집에까지 들리게하는건 아니라고봐요

  • 4. 주민센터에
    '24.10.5 3:36 PM (125.188.xxx.2)

    민원 제기 하세요.
    외부 스피커는 소음으로 인정될 거예요.

  • 5. 시골이든
    '24.10.5 3:37 PM (211.234.xxx.206)

    서울이든 다른 영업하는 집 소음이 내 집까지 들려오면 얘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까지 방해할 정도라면요.

  • 6. 관광지가면
    '24.10.5 3:45 PM (59.7.xxx.113)

    그 경관좋은 곳이 싸구려 소음에 갇혀서 진짜 인상쓰게 됩니다. 음악이 아니라 호객행위로 보여요. 내장산갔다가 정이 뚝 떨어졌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 7. 시골
    '24.10.5 4:13 PM (221.144.xxx.180) - 삭제된댓글

    저도 아주 조용한 시골로 이사왔고
    "조용함"이 최고의 이점인 곳이였는데
    앞에 밭이 팔리면서
    주말용으로 도시 사람이 집을 짓고 주말에만 이용하는데
    아 글쎄 영업을 하는건지(이건 추측일뿐이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말마다 오는 사람이 바뀌고
    주말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고기파티를 하고
    진짜 열받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구요.
    남편은 주말뿐이니 그냥 참자고 하는데
    어느날 남편이 집에 없던날
    제가 그 소음에 폭발을 했어요.
    씩씩거리면서 그집으로 찾아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뭐하는짓이냐? 따졌더니
    죄송하다며 그 자리에서 수긍하더니
    그 이후로 조용해졌어요. 몇년째요.
    이웃에 소음피해가 있을줄 몰랐나봐요.
    무조건 참는건 아니라고 봐요.
    그날 앞집의 그 손님들이 한마디 햇으면 뉴스에 나올 사건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소음은 그정도로 괴로운 일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지 아는지 그곳이 영업장이든 아니든 살펴야해요.
    가서 말하세요. 속으로만 끙끙거리지 마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282 민화 독학 가능 한가요? 3 민화 2024/11/21 888
1643281 반찬가게창업 어떤가요? 19 ... 2024/11/21 3,663
1643280 본명으로 프리랜서일하고 있는데 2 .. 2024/11/21 940
1643279 패브릭소파 살건데 자코모 괜찮나요? 7 .. 2024/11/21 1,479
1643278 날이 갑자기 흐려지네요 8 aa 2024/11/21 1,507
1643277 정청래의원님 18 말안할 수가.. 2024/11/21 1,984
1643276 민주당,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23 2024/11/21 2,608
1643275 의자 헤드레스트 새로 단 분 있으신가요? 1 의자 2024/11/21 396
1643274 전 돈도 많이 없고 노후도 안되어 있지만 제 삶이 23 .... 2024/11/21 6,625
1643273 감사합니다 17 why 2024/11/21 1,958
1643272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9 잘한다! 2024/11/21 1,019
1643271 할아버지가 미성년손자에게 증여? 4 증여 2024/11/21 1,782
1643270 저는 오빠와 9살 차이나는데 22 여동생 2024/11/21 4,390
1643269 친정에 돈 드리면 한달생활되나요?ㅜㅜ 13 ... 2024/11/21 4,850
1643268 군대 전역할때 데리러 가셨나요? 28 ... 2024/11/21 2,306
1643267 오늘 점심 김치찌개 스타일~ 6 2024/11/21 1,533
1643266 수능국어 2등급 이 단어 아셨어요?? 14 인생헛 2024/11/21 3,952
1643265 박은정의원님! 12 저 큰일입니.. 2024/11/21 1,579
1643264 고사미와 뭐하세요? 영화추천도 부탁드려요 7 고3맘 2024/11/21 704
1643263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 1 ..... 2024/11/21 1,002
1643262 한약이 않맞는 경우 3 항상 건강하.. 2024/11/21 590
1643261 윤 지지율 대폭 상승???? 23 이상 2024/11/21 3,626
1643260 며느리가 말하면 이해를 못하시던데 20 ㅇㅇ 2024/11/21 3,369
1643259 아이예금, 증여, 상속세 해당될 수 있을까요? 3 작은돈 2024/11/21 1,159
1643258 슬로우조깅 하시는분 계신가요 17 dma 2024/11/21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