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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내용 아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4-10-04 18:39:13

부친의 뜻애 따라 공증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유언장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재혼녀와 본처 자녀 둘이 있어요

 

부친 사망시 작은 부동산을 자녀1이 단독상속받는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들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친이 떠나면 사정상 일단 자녀1이

공증 유언장으로 들고 가 단독 상속 등기 하고

추후에 자녀2의 몫을 형제간 증여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재혼녀의 유류분 청구가 100% 들어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법적지분의 1/2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아버지와 재혼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때  

부친이 재혼녀 이름으로 등기를 쳐줬으니

그 아파트는 이미 그여자 단독 재산이 된 상태입니다

세놓은 작은 점포 하나 남은것도 재혼녀가 욕심 부리다가

전략을 바꿔 아버지 현금자산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 작은 부동산에 대한 자기 상속분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부친을 회유한 모양입니다

부친, 재혼녀, 자녀2인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합의 유언장 공증을 받으면

부친 사후에 재혼녀가 유류분 청구 안한다고 못한다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런 방법이 뭘까요?

이래놓고 부친 사전에 현금 자산 재혼녀가 다 챙기고

부친 사후에 점포 단독상속한 저에게 유류분 청구는 청구대로 또 하는것 아닐까요?

상속지분 포기를 합의한 유언장이란게 있나요?

상속포기는 아버지 사후에 할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사망 전에 할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방법이 있는걸까요?

재혼녀 말처럼 아버지가 보유한 현금 다 넘겨주고 각서 받아놓으면

그 각서가 재혼녀가 부친 사후에 유류분 청구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점포는 지방이라 소액인데 상황은 복잡하고 힘드네요

 

IP : 116.125.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4.10.4 7:43 PM (58.29.xxx.196)

    피상속인이 상속인 콕 찝어서 이거 너 가져 하는건 법적 보호 백프로 못받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 할꺼니까요.
    근데 다른 상속인이 그 물권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미리 공증받는거가 과연 효럭이 있냐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피상속인 사망 전 합의서나 포기서는 효력 없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카톡으로 3만원 5만원 있젛아요. 아님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키포인트는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이 상속포기 혹은 합의서 작성한게 피상속인 사망 후 효력 있는가네요

  • 2. 감사
    '24.10.4 10:16 PM (116.125.xxx.21)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법은 알아야 하지만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건 스트레스가 크네요 ㅠ
    혼자 못살겠으면 동거나 하지
    조선족과 재혼해서 호적 복잡하게 만든 아버지
    본인 인생 꼬고 자식들도 힘들게 하네요
    늙은 남자와 재혼한 조선족 여자는
    돈욕심이 인간의 양심과 일반상식을 초월하네요
    재혼녀에게 이미 많은 돈을 주고도 그 여자 눈치 보고
    들들 볶이며 괴로움에 행복한 노후를 못사니까
    아버지가 너무 모지리 같아 보입니다
    조선족 젊은여자 독한 돈벌레 같고 무섭구요
    인간 본성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 3. 요양원
    '24.10.4 10:24 PM (116.125.xxx.21) - 삭제된댓글

    자기힌테 다 넘겨주면 절대 요양원 안보낸다고
    아버지를 회유하고 세뇌시킨것 갗은데요
    아침8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직장 다니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은퇴한 아버지는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이라
    자식들을 찾으니 자식들이 챙겨야 하구요
    병원 진료 등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재혼녀 말을 믿고 의지하는것 같아 어이가 없어요
    막상 거동 불편해지면 요양원 보낼게 뻔합니다
    이혼하기는 아버지기 너무 연로해졌고
    그녀가 이혼해줄리도 없고 위자료를 요구할테죠
    아버지 사후에 연금도 그녀 죽을때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속이 터지고 속상합니다 ㅠ

  • 4. ...
    '24.10.4 11:48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거짓말이에요. 사전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듯 유류분도 상속인만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사전(피상속인의 사망 전)포기는 불가능해요. 이건 정답이 하나예요.

  • 5. ...
    '24.10.4 11:52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미 사줬다는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아파트와 점포, 현금 등 전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재혼녀와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각각 계산해보세요.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파트만으로도 이미 재혼녀의 법정사속분 이상 받았을 거 같아요. 그럼 점포와 현금 전액을 님 자매에게 준다는 유언(유증)을 남겨도 재혼녀는 님자매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녀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 6. 댓글 감사합니다
    '24.10.5 3:51 AM (116.125.xxx.21)

    …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파트 사준게 15년 전입니다
    재산 넘겨준게 10년 넘은 것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까지 합하면 당연히 재혼녀는 이미 자기 상속분 넘치게 챙긴 상태 맞습니다만
    15년 전 넘어간 재산은 이미 자기 것이니 논외로 치는것 같아요
    아버지 남은 재산 어떻게 다 챙겨먹을까 연구하고 있는중 같아요
    아버지가 보훈연금자라서 부친 사후 그여자 죽을때까지 매달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구요
    보훈병원도 10%만 내고 이용합니다
    조선족의 탐욕이 아버지를 탈탈 털어갈 무서운 기세입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의 자업자득이지만
    늙은 아버지를 외면하기도 어려우니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 아버지 케어를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침 8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은퇴한 아버지 치닥거리하기 싫으니 방치하고
    직장 열심히 다녀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조선족 재혼녀에게 빤쯔까지 털리고 결국 독거노인으로 골치만 아픈 노후를 보내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한심해서 꼴보기 싫습나다
    그럼에도 병들고 늙은모습 보면 불쌍허니 외면도 못하는 저 자신도 머저리 같아 자괴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요
    조선족은 정말 돈욕심이 엄청나고 사는 방식이 비인간적이더군요
    겪어보니 외모와 언어는 얼핏 차이 없어보여도
    뇌구조와 삶의 방식은 완전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인게 조선족 같아요
    일반화가 조심스럽지만 조선족 정말 독하고 욕심사납고 못됐네요 ㅠ

  • 7.
    '24.10.5 9:20 A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15년, 10년 개소리 비전공자 주변 카더라 무시하세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법률혼 배우자(현 재혼녀)와 님 자매들은 아버지 사망시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받은 재산은 그 증여받은 시기의 제한없이 유류분계산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건 정답이 하나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법률조언도 듣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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