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서 월세로 오래 살았어요.
거의 십년...그만큼 싱크대도 낡았고
겉면 모서리가 휘고 깨진 부위 발생
벽지도 누래지고 등등
월세 그간 꾸준히 올려도 다 꼬박 냈어요.
밀린 거 없고 뭐...
근데 내년에 계약 갱신이 1월인데 인상은
예상했는데 가구 수리비를 한달 월세 정도를
요청하네요.
싫으면 재계약 안하는 거로 카톡으로 일방적 통보
어이도 없고 이게 맞나 의아하기도 하고...
월세 인상은 알겠는데 가구수리비조로
한달 월세 가량 금액 주는 경우가 맞나요?
월세면 오히려 고쳐주고 집주인이 감수해서
사람 살게 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