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요. 

.. 조회수 : 4,089
작성일 : 2024-10-03 19:43:18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 얘긴데요. 

 

1. 각각 6천만원짜리 원룸 2개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월세 총 80만 원 받음. 
2. 전세로 6500만원에 사심. 
3.  29만 원 공공근로 하심. 
4.  통장 잔고 3천여 만원. 

 

이번에 다른 지역에

2번 전세로 이사가시거든요. 
이 조건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 될까요.

 

IP : 125.178.xxx.17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3 7:46 PM (118.235.xxx.230) - 삭제된댓글

    저정도가 되면
    수급자 엄청날듯요

  • 2. ...
    '24.10.3 7:50 PM (114.200.xxx.129)

    모르겠네요 .. 동사무소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겠죠 ..
    주변어르신들 월세 받고 사시는 정도 되는 분들 그런거 잘 못받는것같던데요 ..
    공무원이거나 그런분들은연금 때문에 못받지만 월세 받는 분들도요 .

  • 3. @@@
    '24.10.3 7:50 PM (116.37.xxx.160)

    통장 잔액 때문에 자격에서 제외 될듯 합니다.

  • 4. 통장
    '24.10.3 7:54 PM (112.162.xxx.38)

    잔액 저정도 있어도 나오던데요.
    정확한건 주민센타 알아봐야 할듯요
    월세 80이 애매하네요

  • 5. ㅇㅇ
    '24.10.3 7:54 PM (121.166.xxx.40)

    정확치는 않으나 될 듯해요. 다만 100퍼 다 수령할지 일부만 될런지는 모르구요.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해 보세요

  • 6. ㅇㅇ
    '24.10.3 7:56 PM (121.166.xxx.40)

    유투브에 많이 설명 나오니 대충 짐작할 수 있죠

  • 7.
    '24.10.3 7:58 PM (211.36.xxx.116)

    지자체 마다 기준이 있어요 차상위라도 신청할 수 있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독거노인이고 통장에 잔액이 4천5백 이하여야 했어요 그분은 임대아파트에 사세요

  • 8. 역시나
    '24.10.3 8:03 PM (125.178.xxx.170)

    지자체마다 기준이 있군요.
    가서 알아보시라 해야겠네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9. 우리
    '24.10.3 8:03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이모랑 비슷하신데 이모는 받으세요
    통장에 돈이 관건인데 저정도면 나올것 같아요

  • 10. 기초연금은
    '24.10.3 8:16 PM (118.235.xxx.123)

    다른 연금은 없나요?
    사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저 정도 재산이면 전부려면 충분히 받습니다.

  • 11. ㅇㅇ
    '24.10.3 8:35 PM (223.38.xxx.45)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 12. 바람소리2
    '24.10.3 8:47 PM (114.204.xxx.203)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야죠
    어느정돈 나올거 같아요

  • 13. oo
    '24.10.3 8:50 PM (211.110.xxx.44)

    6천만원은 공시가인가요?

  • 14. ...
    '24.10.3 9:04 PM (210.126.xxx.42)

    주민센터에 문의해보고 서류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지 결과가 나올거예요

  • 15. 헐헐
    '24.10.3 9:58 PM (125.181.xxx.149) - 삭제된댓글

    부동산만해도 1억이 넘는구만...
    월세수익이80이요?
    1인수급비가 80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 수입있으면 수익만큼 깍여요.근데80이요?

    부동산처분하고 통장잔고 비우고 전세금만 남기면 가능할지도.
    살짝 어이없는느낌이.

  • 16. 댓글
    '24.10.3 10:35 PM (121.147.xxx.48)

    쓰시는 분들 기초연금과 수급자 이런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단독가구 소득 2130000원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시면 가능금액이 나올 듯 하네요.

  • 17. 그거...
    '24.10.3 11:13 PM (180.70.xxx.30)

    주민센터는 접수만 받는곳이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몇억까지도 해당됩니다.

  • 18. 원글
    '24.10.4 1:22 AM (125.178.xxx.170)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 관심 없었는데
    댓글이 다양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찾아 봤네요.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답는다.

    엄마는 혼자시니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13만원이고요.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내용 중
    1+2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일용근로 공곤근로,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독에서 제외댄대요.

    기타소득은 사업,재산(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이고요.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소득)에
    임대소득이 있으니 8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 잘못 쓴 게 있네요.
    전세 6500짜리가 오빠 명의 집이라
    전세가 아니라 그냥 사시는 거였어요.
    매매가가 6500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 1번 내용 중 무료 임차도 아니고요.

    무료임차 내용 중 자녀명의 집에 사는 경우
    6억원 이상일 때 얘기라네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그럼 소득인정액 = 1+2에서
    1번은 80만 원돈이고요.

    2번만 엄마 원룸 두 채 정확한 정보 알아서
    통장 잔고 3천만원 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위 공식에서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액1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 설명은 사이트에 없네요.
    주택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이려나요?

    이것만 알면 계산 되겠는데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암튼, 대략 모의계산해 보니
    기초연금 충분히 받겠네요.


    위 내용 자세히 보실 분은 사이트 참고하시고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모의 계산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19. 보건복지부
    '24.10.4 5:03 AM (125.178.xxx.170)

    사이트 다시 보니 기본재산액1은
    엄마의 경우 중소도시라 8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일반재산에는
    엄마가 갖고 있는 원룸 두 채의 공시지가 합한 금액을
    넣으면 되려나요?

  • 20. 기초연금
    '24.10.4 5:35 AM (125.178.xxx.170)

    상담과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신청)에서
    가능하답니다.

    - 준비할 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269 로컬푸드만가면 9 ㅇㅇ 2024/10/04 1,745
1631268 김건희 특검 요구한 학생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연행/ 펌 7 2024/10/04 2,440
1631267 요즘 밑반찬 어떤거 하세요? 12 .... 2024/10/04 3,103
1631266 휴일에 또 사춘기 폭발하네요 4 아우 2024/10/04 1,825
1631265 박완서 님, 꿈과 같이 읽어보신 분! 2 jeniff.. 2024/10/04 1,007
1631264 아버지 생신때 외삼촌 외숙모들이 오시는데요 20 ㅇㅇ 2024/10/04 3,599
1631263 3차 대전 일어날 지도 모르겠네요. 18 2024/10/04 6,717
1631262 남편들 면도기 어디에두고 쓰나요? 6 루비 2024/10/04 891
1631261 온수매트 트니까 살거 같아요 4 온수매트 2024/10/04 1,376
1631260 이명으로 커피끊은지 6주째 11 2024/10/04 3,454
1631259 순천 여학생 살인범 왜소해…키 160cm·체중 50kg대 76 음.. 2024/10/04 17,731
1631258 미혼숙려캠프 욕설부y5 3 이혼숙려캠프.. 2024/10/04 2,276
1631257 요리시 소주와 맛술 쓰임새 5 케러셀 2024/10/04 986
1631256 한식에 어울리는 샐러드 4 샤이니 2024/10/04 1,086
1631255 사과 사왔는데 맛있어요. 7 ㅇㅇ 2024/10/04 2,530
1631254 (울화통) 이번 정권 임기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7 환장하겠네 2024/10/04 1,028
1631253 미드 길모어걸스 시즌7까지 볼 만한가요? 8 미드 2024/10/04 1,138
1631252 성심당 휴무 2 솔방울 2024/10/04 2,233
1631251 저희아이들 공부량 체크 및 공부 너무너무 하기싫어하는 초등4학년.. 1 초등아이 2024/10/04 984
1631250 11기 옥순이 대단하네요 5 2024/10/04 4,149
1631249 석열이 건희 동훈이 포함 언론의 쇼에 속지 맙시다 6 2024/10/04 1,082
1631248 50대 간호조무사예요 25 버티기 2024/10/04 7,763
1631247 오늘 수도권에 오물 풍선 장난 아닙니다... 31 --- 2024/10/04 5,484
1631246 맛있는 양파빵 레시피 아시는 분 6 2024/10/04 948
1631245 나이들면 근육은 잘 빠지면서 승모근은 왜 그대로죠.ㅠㅠ 4 . . 2024/10/04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