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친정엄마 얘긴데요.
1. 각각 6천만원짜리 원룸 2개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월세 총 80만 원 받음.
2. 전세로 6500만원에 사심.
3. 29만 원 공공근로 하심.
4. 통장 잔고 3천여 만원.
이번에 다른 지역에
2번 전세로 이사가시거든요.
이 조건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 될까요.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 얘긴데요.
1. 각각 6천만원짜리 원룸 2개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월세 총 80만 원 받음.
2. 전세로 6500만원에 사심.
3. 29만 원 공공근로 하심.
4. 통장 잔고 3천여 만원.
이번에 다른 지역에
2번 전세로 이사가시거든요.
이 조건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 될까요.
저정도가 되면
수급자 엄청날듯요
모르겠네요 .. 동사무소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겠죠 ..
주변어르신들 월세 받고 사시는 정도 되는 분들 그런거 잘 못받는것같던데요 ..
공무원이거나 그런분들은연금 때문에 못받지만 월세 받는 분들도요 .
통장 잔액 때문에 자격에서 제외 될듯 합니다.
잔액 저정도 있어도 나오던데요.
정확한건 주민센타 알아봐야 할듯요
월세 80이 애매하네요
정확치는 않으나 될 듯해요. 다만 100퍼 다 수령할지 일부만 될런지는 모르구요.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해 보세요
유투브에 많이 설명 나오니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지자체 마다 기준이 있어요 차상위라도 신청할 수 있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독거노인이고 통장에 잔액이 4천5백 이하여야 했어요 그분은 임대아파트에 사세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있군요.
가서 알아보시라 해야겠네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모랑 비슷하신데 이모는 받으세요
통장에 돈이 관건인데 저정도면 나올것 같아요
다른 연금은 없나요?
사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저 정도 재산이면 전부려면 충분히 받습니다.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야죠
어느정돈 나올거 같아요
6천만원은 공시가인가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고 서류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지 결과가 나올거예요
부동산만해도 1억이 넘는구만...
월세수익이80이요?
1인수급비가 80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 수입있으면 수익만큼 깍여요.근데80이요?
다
부동산처분하고 통장잔고 비우고 전세금만 남기면 가능할지도.
살짝 어이없는느낌이.
쓰시는 분들 기초연금과 수급자 이런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단독가구 소득 2130000원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시면 가능금액이 나올 듯 하네요.
주민센터는 접수만 받는곳이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몇억까지도 해당됩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 관심 없었는데
댓글이 다양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찾아 봤네요.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답는다.
엄마는 혼자시니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13만원이고요.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내용 중
1+2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일용근로 공곤근로,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독에서 제외댄대요.
기타소득은 사업,재산(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이고요.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소득)에
임대소득이 있으니 8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 잘못 쓴 게 있네요.
전세 6500짜리가 오빠 명의 집이라
전세가 아니라 그냥 사시는 거였어요.
매매가가 6500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 1번 내용 중 무료 임차도 아니고요.
무료임차 내용 중 자녀명의 집에 사는 경우
6억원 이상일 때 얘기라네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그럼 소득인정액 = 1+2에서
1번은 80만 원돈이고요.
2번만 엄마 원룸 두 채 정확한 정보 알아서
통장 잔고 3천만원 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위 공식에서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액1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 설명은 사이트에 없네요.
주택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이려나요?
이것만 알면 계산 되겠는데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암튼, 대략 모의계산해 보니
기초연금 충분히 받겠네요.
위 내용 자세히 보실 분은 사이트 참고하시고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모의 계산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사이트 다시 보니 기본재산액1은
엄마의 경우 중소도시라 8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일반재산에는
엄마가 갖고 있는 원룸 두 채의 공시지가 합한 금액을
넣으면 되려나요?
상담과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신청)에서
가능하답니다.
- 준비할 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