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료 입금 상관없이 계약서 상 입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발행은 계약서 상 입금일 이전에 발행하면 될까요?
상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료 입금 상관없이 계약서 상 입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발행은 계약서 상 입금일 이전에 발행하면 될까요?
임대료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하고
임대료는 건물주가 알아서 받아야 해요
억울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려면 계약서 내용대로 위반시 계약해지
입금이 안 돼도 입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심지어 체납상태여도요.
발행은 보통은 그냥 월세일자에 발행하죠. 그 다음달 10일 이전에만 발행하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