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47841
임광현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3분기까지 152 조 빌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117.6 조 이미 뛰어넘어
이자만 2000 억 육박…차입횟수도 75 회로 역대 최다
임광현 "주요국 일시차입 원칙적 금지…제도 정비 필요"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 일까지 총 68 회 중 38 %( 26 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 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 일, 교육부 17 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 20 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 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