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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24-10-03 13:15:31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때 월세를 보낸 적이 없고

두 달을 연체한 적도 있어요

계약서에 2기에 걸쳐 임차료를 미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후에는 실거주 계획입니다

IP : 119.205.xxx.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10.3 1:59 PM (182.215.xxx.32)

    현재 2기 밀려있어야 가능요

  • 2. ㅇㅂㅇ
    '24.10.3 2:00 PM (182.215.xxx.32)

    1년계약했어도 세입자가 2년주장하면 2년 보장되구요

  • 3. ..
    '24.10.3 2:06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갱신권 거부할 수 있어요.

  • 4. ..
    '24.10.3 2:36 PM (119.205.xxx.99) - 삭제된댓글

    네이버 지식백과 보니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가능하네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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