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때 월세를 보낸 적이 없고
두 달을 연체한 적도 있어요
계약서에 2기에 걸쳐 임차료를 미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후에는 실거주 계획입니다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때 월세를 보낸 적이 없고
두 달을 연체한 적도 있어요
계약서에 2기에 걸쳐 임차료를 미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후에는 실거주 계획입니다
현재 2기 밀려있어야 가능요
1년계약했어도 세입자가 2년주장하면 2년 보장되구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갱신권 거부할 수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보니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가능하네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