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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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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웃자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24-10-02 21:50:19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하신 조그만 아파트를 반전세로 1억5천 35만원 월세 받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신고를 해야 는걸 오늘 알았네요. 남편과 5년째 별거중이라 별 생각없이 혼자 살다가 부부합산 2주택이면 신고 대상인줄 전혀 인지 못하고..

22년 2월부터 월세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 정확히 알아보려면 세무서로 가야하나요? 대출투성인인 남편 빌라은 2억초반이고 상속받은 아파트도 4억초반 아파트인데 주택수 따라 과세 대상이라니..

2년 넘게 지나서 가산세 많이 나올라나요?

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어서 머리 아파요 ㅠㅠ

IP : 222.23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져겨
    '24.10.3 12:15 A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한 번 가 보세요.
    월 35만원도 신고대상 인가요? 년간소득 얼마이하면 신고미대상인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요.
    가산세 안나올거에요. 나오더라도 미미할거에요.

  • 2. como
    '24.10.3 6:05 AM (106.101.xxx.4)

    임사자 등록은 하지 마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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