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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양가족에서 탈락이라네요.

ㅜㅜ 조회수 : 16,528
작성일 : 2024-10-02 20:36:15

82님들, 오늘 국세청에서 연락왔는데...

제가 남편의 유일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부양가족 조건이 되는데...

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부양가족 조건에서

탈락하여 연말정산 받은 거 토해내야 한다고 해요.

아마도 주식배당금때문인것 같아요.

그외엔 제가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당근거래 하는거 빼고는....

 

한달에  100도 아니고 연소득이 100만원만 넘어도

부양가족 탈락하나요?

그렇담 아예 돈을 안버는 백수가 낫겠어요..ㅠㅠ

 

이제 건보료도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 걸까요?

 

 

IP : 125.176.xxx.131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24.10.2 8:37 PM (118.235.xxx.161)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안하고...
    자식들도 일 못하게 하고.....

  • 2.
    '24.10.2 8:38 PM (211.219.xxx.193)

    알아보세요 연2천인걸로아는데

  • 3. 혹시
    '24.10.2 8:39 PM (210.223.xxx.132)

    자산 변동이 있지는 않나요?
    종소세나 재산세 낸 게 없는게 확실한가요?

  • 4. ㅜㅜ
    '24.10.2 8:39 PM (125.176.xxx.131)

    국세청에서 연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양자 조건이라고 해서 어이없어요 ㅠ 이게 맞나요?

  • 5. ㅜㅜ
    '24.10.2 8:41 PM (125.176.xxx.131)

    종소세랑 재산세는 매번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올해에만 그런 고지를 한건지 의아해서요.ㅠ

  • 6. ..
    '24.10.2 8:43 PM (106.102.xxx.131)

    이자 배당 소득은 2천일텐데요. 배당금만 있는거 맞아요?

  • 7. ...
    '24.10.2 8:44 PM (114.204.xxx.203)

    연금도 얼마 까지만 가능해서 생활할 정도면 안될거에요

  • 8. ㅜㅜ
    '24.10.2 8:45 PM (125.176.xxx.131)

    배당소득도 연 2천이 안되고...
    직업은 없구요..
    작년에 미국주식 팔아서 세금 냈구요.
    그게 다인데.....

  • 9. 종소세
    '24.10.2 8:46 PM (58.233.xxx.28)

    내면 당연 부양가족 탈락 아닌가요?
    직당 건강보험 내도 연수익 2천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나오던걸요.

  • 10. 그건
    '24.10.2 8:46 PM (121.147.xxx.48)

    연말정산 본인 기본공제150 부양가족 100만원 이하 소득인 자에 대해 150 공제...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환급하라 하던가요?
    원래 부양가족공제가 돈못버는 가족 공제를 의미해서 그래요.
    의보는 연간소득 2000이상이면 탈락입니다.

  • 11. ....
    '24.10.2 8:46 PM (106.102.xxx.139)

    미국 주식 때문이네요. 양도소득이에요.

  • 12. ㅜㅜ
    '24.10.2 8:46 PM (125.176.xxx.131)

    아빠만 국민연금 받고 엄마는 안받으면.
    엄마만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

  • 13. ㅡㅡㅡㅡ
    '24.10.2 8:48 PM (61.98.xxx.233)

    연말정산공제랑 지역의보 다시 알아 보세요.

  • 14. ㅜㅜ
    '24.10.2 8:48 PM (125.176.xxx.131)

    양도소득세도 꼴랑 50만원 가량 냈을만큼
    소득이 크지 않았는데도...그것 때문일수 있겠네요...
    쩝...

  • 15. ...
    '24.10.2 8:49 PM (106.102.xxx.189) - 삭제된댓글

    소득세를 50만원 냈으면 수익은 100 이상이잖아요.

  • 16. 들리는 소문에
    '24.10.2 8:49 PM (219.255.xxx.39)

    당근으로 100만원이상 소득본 사람 이번에 불똥.

  • 17. 안돼요
    '24.10.2 8:51 PM (124.61.xxx.72)

    제가 경정청구할 일이 있어서 부모님 중 엄마만 부양가족으로 넣으려 했는데 세무서에서 부부는 하나라고 안된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연간 500만원 초반 넘게 받으시면 부양가족 안돼요.

  • 18. ㅜㅜ
    '24.10.2 8:54 PM (125.176.xxx.131)

    네... 여러분들 의견 종합해보면,
    미국주식양도소득 때문인것 같고
    부모님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 때문에 부양가족 안될 것 같네요 ㅠㅠ
    댓글과 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

  • 19. ...
    '24.10.2 8:55 PM (106.102.xxx.130)

    미국 주식 양도세를 50만원 냈으면 수익은 400 이상이잖아요

  • 20. ㅅㅅ
    '24.10.2 9:00 PM (180.189.xxx.136)

    1. 이자배당은 세전2000만원 넘어야 탈락
    2. 원글님 미국주식 양도세 50만원 냈으면 250만원 소득공제 하고도 대략 250만원 남은 겁니다. 이게 100만원 넘어서 탈락한 겁니다.

    3. 건보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은 다릅니다. 원글님 말이 맞으면 건보 피부양자는 유지됩니다.

    4. 부모님 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 부양자에서 제외 되느냐?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1. 원래
    '24.10.2 9:02 PM (121.147.xxx.48)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넣을 수 없습니다. 자식도 20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한집에 주소지가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완전 체계가 다르고 따로 거주해도 아들딸 건보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일정소득이상이면 당연히 자동탈락입니다.

  • 22. ㅜㅜ
    '24.10.2 9:03 PM (125.176.xxx.131)

    우와 ㅅㅅ님 감사합니다.
    3번이 젤 걱정이었는데, 조목조목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꾸벅

  • 23. 180.189
    '24.10.2 9:07 PM (223.39.xxx.86)

    님이 정리해주신게 맞는듯 합니다..너무 잘 정리해주셨네요..

  • 24. ㅇㅇㅇ
    '24.10.2 9:15 PM (61.43.xxx.79)

    부양가족 조건...

  • 25. ㅅㅅ
    '24.10.2 9:22 PM (180.189.xxx.136)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 요건만 정리하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양도소득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라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이하이면 상관없고요.(위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합격이라는 말)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 기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6. ㅅㅅ
    '24.10.2 9:25 PM (180.189.xxx.136)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 요건만 정리하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2000만원으로 변경)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양도소득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라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이하이면 상관없고요.(위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합격이라는 말)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 기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7. 건보료 피부양자
    '24.10.2 10:06 PM (59.26.xxx.224)

    윗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28.
    '24.10.2 10:07 PM (124.50.xxx.70)

    당근도 소득에 잡히나요?
    당근페이요.

  • 29. pianochoi
    '24.10.2 10:26 PM (60.106.xxx.61)

    부양가족 조건

  • 30. ㅁㅁㅁㅁㅁㅁㅁㅁ
    '24.10.2 10:28 PM (58.120.xxx.28)

    소득 부양가족

  • 31. ㅁㅁㅁ
    '24.10.2 11:21 PM (61.77.xxx.109)

    건강보험 부양가족조건 상식

  • 32. 원글님 오해!
    '24.10.2 11:52 PM (211.215.xxx.144)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건보하고 달라요
    연말정산에 배우자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소득있어 걸렸나보네요 이건 건보피부양자 하고 다른거에요

  • 33. 원래님도 아님
    '24.10.3 12:01 AM (211.215.xxx.144) - 삭제된댓글

    부모님은 같은 주소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넣을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다니는 자녀가 여러명이면 그중에 소득높은 자녀에게로 넣어 신고하죠.

  • 34. ..
    '24.10.3 2:04 AM (220.73.xxx.222)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

  • 35. ...
    '24.10.3 2:09 AM (118.218.xxx.143)

    부양가족 정보 감사합니다

  • 36. ㅇㅇ
    '24.10.3 7:20 AM (125.130.xxx.146)

    연말정산 부양가족
    건보 부양가족은 다르다..
    각 조건들 정보 감사합니다

  • 37. 가을
    '24.10.3 7:20 AM (112.152.xxx.5)

    180 님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정보

  • 38. ㅇㅇ
    '24.10.3 7:27 AM (39.114.xxx.84)

    부양가족 조건 정보 감사합니다

  • 39. ㅅㅅ님 감사
    '24.10.3 7:44 AM (211.51.xxx.191)

    이해 잘되는 건강보험 정리 정보 감사합니다^^

  • 40.
    '24.10.3 7:47 AM (211.234.xxx.13)

    당근도 잡힌다구요?

  • 41. 한땀
    '24.10.3 7:57 AM (211.173.xxx.198)

    부양가족 조건 정보 감사합니다

  • 42. 감사합니다!
    '24.10.3 8:40 AM (218.48.xxx.143)

    ㅅㅅ님 감사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한동네 오래 살아서 집한채 갖고 있는게 가격이 좀 비싼데, 이것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해서 건보료 따로 내야하면
    재산세에 건보료 때문에 남편 퇴직하면 세금 벌어야해서 일해야할거 같아요.
    노후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까지 부담이네요

  • 43. ㅇㅂㅇ
    '24.10.3 8:46 AM (182.215.xxx.32)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부모님 따로살아도 됩니다...
    경정청구해서 따로사는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았어요

  • 44. ㄴㄴ
    '24.10.3 8:55 AM (122.203.xxx.243)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 넣었는데요
    소득이 없어서 가능햏나봐요

  • 45.
    '24.10.3 9:12 AM (122.36.xxx.160)

    부양가족 조건 정보 감사합니다22222

  • 46. 부양가족
    '24.10.3 9:19 AM (106.101.xxx.144)

    정보감사합니다

  • 47. 00
    '24.10.3 9:41 AM (218.39.xxx.130)

    부양가족 조건 정보 감사합니다

  • 48. 저도
    '24.10.3 9:45 AM (210.97.xxx.73)

    부양가족 정보 감사해요

  • 49. ..
    '24.10.3 10:29 AM (1.240.xxx.19)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이 궁금하네요.
    집 공시지가 기준이 되려나요?
    집한채 제 단독명의인데 신경쓰이네요. 저는 일절 소득이 없는데...

  • 50. 부양가족조건
    '24.10.3 11:46 AM (223.38.xxx.224)

    ㅅㅅ님, 원글님 감사합니다

  • 51. ㅇㅇㅇ
    '24.10.3 12:00 PM (180.70.xxx.131)

    부양가족 정보 저장.
    감사 합니다.

  • 52. ㅇㅂㅇ
    '24.10.3 12:02 PM (106.102.xxx.225)

    재산세 과표는 최근에는 공시가의 60프로에요

  • 53. ..
    '24.10.3 12:02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방금 검색해보니,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 / 주택의 경우 60% 적용되는데, 1가구 1주택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합니다.

  • 54. ..
    '24.10.3 12:03 PM (211.58.xxx.192)

    방금 검색해보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 / 주택의 경우 60% 적용되는데, 1가구 1주택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합니다.

  • 55. ,,,
    '24.10.3 12:13 PM (24.23.xxx.100)

    저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정산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한것 때문이었는지 국민연금에서 120만원을 일시불로 받겠느냐 연금으로 받겠느냐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너무 작아 그냥 일시불로 받겠다고 하고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해에
    남편 정산 부양가족에서 탈락되어 가산금까지 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토해냈습니다

  • 56. ..
    '24.10.3 12:59 PM (180.69.xxx.29)

    부양가족 탈락 조건 정보

  • 57. ....
    '24.10.3 1:02 PM (59.16.xxx.96)

    피부양자 조건 정보 감사요^^

  • 58. 주식 수익은
    '24.10.3 1:06 PM (112.154.xxx.145)

    제가 알기론 저 모든 수익에 주식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은걸로 알아요
    ㅅㅅ님,,, 이거 제대로 알려주시겠어요?

  • 59. ㅅㅅ
    '24.10.3 2:10 PM (211.234.xxx.166)

    (댓글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재산세 과세표준: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11129105800501

    2. 당근이 사업소득을 잡힌다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통해 돈을 벌면 사업소득입니다. 중고나라 같은데서 거의 사업에 가깝게 거래가 잦은 경우는 대금결제회사(네이버페이등)에서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해야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느냐? 칼로 부두짜르는 듯한 칼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9483

    3. 주식양도소득

    원글님은 미국주식을 거래했으니 양도소득이 잡혀 세금을 낸 것이고,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요건(투자액 종목당 50억)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외국주식과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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