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알바중인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24-10-02 11:11:59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올해 4월부터 주2회 알바를 시작했어요. 

3.3% 빼고 월 90정도 받는데, 업무도 너무 재밌고 삶의 활력(?)도 되어서 만족입니다. 

이틀 알바하고 이틀 친구들 약속잡거나 취미생활하고 주말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주일이 훌쩍 가요.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건보에서 제가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그만했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연말정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색해보니 급여에서 필요경비(60%정도?) 뺀 금액이 연500이하면 남편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은 각자 라는데 맞을까요? 

그럼 당장 올 연말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의 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제가 하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계속 제 명의 카드로 생활비 등등 써온지라 걱정이예요.

 

남편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알바일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11:19 AM (58.29.xxx.163) - 삭제된댓글

    필요경비 다 포함해서 500정도고요. 총 받은금액이 500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 2. 월90
    '24.10.2 11:27 AM (118.235.xxx.156)

    벌면 일년 천팔십만원인데 인정공제는 백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나요?

  • 3. 맞벌이땐
    '24.10.2 11:27 AM (118.235.xxx.156)

    남편카드 쓰시면 되고요

  • 4.
    '24.10.2 12:00 PM (118.235.xxx.6)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 꼭 하세요. 소득에.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있으면 의보자격 상실 됄 수 있는데 꽤 금액이 커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 5. ㅇㅂㅇ
    '24.10.2 12:01 PM (182.215.xxx.32)

    님명의 재산이 많은거 아니라면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을거에요..

  • 6.
    '24.10.2 12:04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 7.
    '24.10.2 12:0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8.
    '24.10.2 12:07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세전 월90만원*9개월)-(비과세20만원*9개월)=총급여 63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754 (탄핵!!) 공무원은 근무시간 확인서 같은거 없나요? 3 ........ 2024/12/10 1,089
1652753 서울에서도 내란당 장례식 한다는군요. 부고 받으세요 6 ... 2024/12/10 1,424
1652752 오늘 건설주 폭등 이유 ㅇㅇㅇ 2024/12/10 2,564
1652751 탄핵부결 PTSD 왔어요. 누가 보상하나요? 13 아침1 2024/12/10 1,528
1652750 추미애,내란특위조사단장 된다 10 2024/12/10 1,493
1652749 단독] 여권 '윤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64 ... 2024/12/10 4,232
1652748 전대갈꼴 나기전에 김건희 재산압류 시급! 3 무엇보다 2024/12/10 846
1652747 정신과 의사 최명기원장님 강의 들어보셨나요? 4 ... 2024/12/10 1,694
1652746 동훈이, 경태, 덕수는 전생에 호떡이었을 듯 8 니들은 꺼지.. 2024/12/10 986
1652745 한덕수도 공범이다!!!! 4 ... 2024/12/10 900
1652744 민주, ‘12·3 내란사태특위’ 구성…조사단장에 추미애 10 오오 2024/12/10 1,064
1652743 조배숙을 규탄하는 대자보 jpg/펌 10 동감요 2024/12/10 2,303
1652742 윤 지지율 10% 나오는 확실한 증거 5 ㅇㅇ 2024/12/10 2,776
1652741 나경원 선진화법 수사하라 3 ㄱㄴ 2024/12/10 1,006
1652740 조국, "법무장관, 쿠데타 실패 뒤 윤두광과 술자리.&.. 9 ... 2024/12/10 3,723
1652739 조국의 송곳질문에 충격적 진실 대거 폭로 13 ㅇㅇ 2024/12/10 4,958
1652738 전화번호를 연락처 등록하면 카카오톡에 서로 친구로 자동등록되나요.. 5 ㅇㅇㅇㅇㅇ 2024/12/10 1,443
1652737 술먹고 한 얘기들은 개소리인거죠? 3 kim 2024/12/10 1,036
1652736 국짐에서 피하지 않겠다고 10 ㅇㅇ 2024/12/10 1,881
1652735 당분간 이재명에 대해선 함구합시다 9 ... 2024/12/10 1,136
1652734 방첩사 내부폭로 지하고문감옥실 준비.지시 받았다 10 열받는 2024/12/10 2,560
1652733 탄핵) 부모님 바이타믹스 용량 5 딸램 2024/12/10 1,100
1652732 내란당은 내란당이 만든 내란수괴나 처단바람 3 내란수괴 2024/12/10 483
1652731 검찰의 대통령구하기 시나리오 예상 16 완전소름 2024/12/10 3,152
1652730 상하이 자유여행 경험 있는 분들 계신가요? 28 중국 2024/12/1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