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중인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24-10-02 11:11:59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올해 4월부터 주2회 알바를 시작했어요. 

3.3% 빼고 월 90정도 받는데, 업무도 너무 재밌고 삶의 활력(?)도 되어서 만족입니다. 

이틀 알바하고 이틀 친구들 약속잡거나 취미생활하고 주말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주일이 훌쩍 가요.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건보에서 제가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그만했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연말정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색해보니 급여에서 필요경비(60%정도?) 뺀 금액이 연500이하면 남편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은 각자 라는데 맞을까요? 

그럼 당장 올 연말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의 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제가 하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계속 제 명의 카드로 생활비 등등 써온지라 걱정이예요.

 

남편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알바일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11:19 AM (58.29.xxx.163) - 삭제된댓글

    필요경비 다 포함해서 500정도고요. 총 받은금액이 500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 2. 월90
    '24.10.2 11:27 AM (118.235.xxx.156)

    벌면 일년 천팔십만원인데 인정공제는 백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나요?

  • 3. 맞벌이땐
    '24.10.2 11:27 AM (118.235.xxx.156)

    남편카드 쓰시면 되고요

  • 4.
    '24.10.2 12:00 PM (118.235.xxx.6)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 꼭 하세요. 소득에.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있으면 의보자격 상실 됄 수 있는데 꽤 금액이 커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 5. ㅇㅂㅇ
    '24.10.2 12:01 PM (182.215.xxx.32)

    님명의 재산이 많은거 아니라면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을거에요..

  • 6.
    '24.10.2 12:04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 7.
    '24.10.2 12:0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8.
    '24.10.2 12:07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세전 월90만원*9개월)-(비과세20만원*9개월)=총급여 63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403 한동훈이 대통령직을 하는건가요 15 ... 2024/12/08 3,212
1651402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이 안됨 1 총을 겨눈 2024/12/08 523
1651401 걱정 입니다... 1 봉란이 2024/12/08 511
1651400 지금 예산안이 또 왜 나오나요? 8 한덕수 2024/12/08 1,409
1651399 한동훈은 국정을 행할 자격이 없어!! 7 .... 2024/12/08 787
1651398 저거 불법 아닌가요? 한동훈 하는 행태가지 5 사랑123 2024/12/08 826
1651397 한동훈 말장난, 한덕수 예산 협박질 4 203 2024/12/08 1,025
1651396 이거 국정농단 아니에요????? 뭘대놓고저래?? 4 2024/12/08 932
1651395 외교가 멈췄네요 6 ... 2024/12/08 1,677
1651394 국민 2 국민 2024/12/08 282
1651393 석렬이가 섭정한다고? 3 한낮의 별빛.. 2024/12/08 951
1651392 이해가 안됩니다 7 도저히 2024/12/08 572
1651391 계엄뻘짓을 시민과 민주당이 겨우 막아놨더니 1 미친정권 2024/12/08 761
1651390 질서있는 퇴장=해외도피 5 바람의숲 2024/12/08 824
1651389 5년짜리 대통령이 뭔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2 이뻐 2024/12/08 691
1651388 대통령 한동ㅎ 된거임?? 6 ㅇㅇ 2024/12/08 1,256
1651387 2차 내란 진행중 7 아야어여오요.. 2024/12/08 1,335
1651386 한동훈과 한덕수는 다른 얘기하네요. 5 다르네 2024/12/08 2,071
1651385 우리 국민 너무 착한거 같아요. 8 .. 2024/12/08 1,095
1651384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는데 뭔 소리냐 3 ㅅㅅ 2024/12/08 656
1651383 웃으면서 어제 집에가는 김민전 4 악마 2024/12/08 1,547
1651382 집 주소 알려고 제 휴대폰으로 배민 시키게 폰 빌리자는 친구 2 ..... 2024/12/08 1,414
1651381 이거 2차 내란 아닌가요? 7 .. 2024/12/08 1,163
1651380 외신에 필리핀 사람의 댓글이 4 .... 2024/12/08 1,523
1651379 한동훈 한덕수 니들이 왜?? 누가 권한 줬다고 1 ,,, 2024/12/08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