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중인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 1,572
작성일 : 2024-10-02 11:11:59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올해 4월부터 주2회 알바를 시작했어요. 

3.3% 빼고 월 90정도 받는데, 업무도 너무 재밌고 삶의 활력(?)도 되어서 만족입니다. 

이틀 알바하고 이틀 친구들 약속잡거나 취미생활하고 주말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주일이 훌쩍 가요.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건보에서 제가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그만했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연말정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색해보니 급여에서 필요경비(60%정도?) 뺀 금액이 연500이하면 남편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은 각자 라는데 맞을까요? 

그럼 당장 올 연말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의 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제가 하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계속 제 명의 카드로 생활비 등등 써온지라 걱정이예요.

 

남편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알바일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11:19 AM (58.29.xxx.163) - 삭제된댓글

    필요경비 다 포함해서 500정도고요. 총 받은금액이 500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 2. 월90
    '24.10.2 11:27 AM (118.235.xxx.156)

    벌면 일년 천팔십만원인데 인정공제는 백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나요?

  • 3. 맞벌이땐
    '24.10.2 11:27 AM (118.235.xxx.156)

    남편카드 쓰시면 되고요

  • 4.
    '24.10.2 12:00 PM (118.235.xxx.6)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 꼭 하세요. 소득에.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있으면 의보자격 상실 됄 수 있는데 꽤 금액이 커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 5. ㅇㅂㅇ
    '24.10.2 12:01 PM (182.215.xxx.32)

    님명의 재산이 많은거 아니라면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을거에요..

  • 6.
    '24.10.2 12:04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 7.
    '24.10.2 12:0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8.
    '24.10.2 12:07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세전 월90만원*9개월)-(비과세20만원*9개월)=총급여 63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010 보이스 피싱 1 sarah 2024/10/21 815
1636009 참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19 ㅇㅇㅇ 2024/10/21 18,636
1636008 "윤 정부,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q.. 27 골때리네요 2024/10/21 3,358
1636007 멍게젓을 처음 사봤습니다. 8 멍게 2024/10/21 1,843
1636006 한국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것은 영광 4 ... 2024/10/21 1,021
1636005 부드러운 반찬 뭐가 있을까요? 16 ... 2024/10/21 2,928
1636004 현관 비번(아파트)을 누가 눌렀어요 -두번 6 …… 2024/10/21 2,291
1636003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요 5 .. 2024/10/21 808
1636002 숙박업 사업장이라던 문다혜 제주주택, 모든요건 미등록 업소였다네.. 28 ... 2024/10/21 4,147
1636001 30년 넘은 친구 손절한 이유 51 갑자기 2024/10/21 25,692
1636000 씽크대밑 주름관,에어컨청소 셀프로 해보신분 계세요? 5 청소 2024/10/21 836
1635999 79년생 벌써 폐경인가요?? 12 슬퍼 2024/10/21 4,149
1635998 NEPA 좋고 비싼 브랜드 맞죠? 9 2024/10/21 2,054
1635997 위고비 구했다는 모인플루언서 ... 14 ㅇㅇ 2024/10/21 3,681
1635996 "고리원전 수명연장 더이상은 안 돼" 기장군 .. 5 부울경핵밀집.. 2024/10/21 885
1635995 법사위, 김건희 국감 동행명령 집행하러 대통령 관저로 12 굿 2024/10/21 2,596
1635994 호주산 소갈비찜 뻣뻣할때?? 5 초보 2024/10/21 905
1635993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부인이랑 변양균의 그녀랑 인상 비슷.. 12 인상 2024/10/21 7,325
1635992 자녀가 서울대 나와 대기업가면 아쉬운가요? 36 .. 2024/10/21 4,730
1635991 해외직구 화장품, 어린이용 의약품 조심! - 김선민 2 ../.. 2024/10/21 967
1635990 땅콩버터 좋아하시나요? 21 켁켁 2024/10/21 4,565
1635989 아이때문에 속상해요 6 .. 2024/10/21 2,440
1635988 50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민족감 어떠세요? 6 꿈꿔본다 2024/10/21 2,690
1635987 엘지 식기세척기 수리해보신 분 계세요? 7 설거지싫어 2024/10/21 1,104
1635986 “탈원전에 전기료 올라” 시민 1015명, 문 전 대통령 상대.. 14 .. 2024/10/2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