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중인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24-10-02 11:11:59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올해 4월부터 주2회 알바를 시작했어요. 

3.3% 빼고 월 90정도 받는데, 업무도 너무 재밌고 삶의 활력(?)도 되어서 만족입니다. 

이틀 알바하고 이틀 친구들 약속잡거나 취미생활하고 주말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주일이 훌쩍 가요.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건보에서 제가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그만했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연말정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색해보니 급여에서 필요경비(60%정도?) 뺀 금액이 연500이하면 남편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은 각자 라는데 맞을까요? 

그럼 당장 올 연말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의 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제가 하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계속 제 명의 카드로 생활비 등등 써온지라 걱정이예요.

 

남편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알바일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11:19 AM (58.29.xxx.163) - 삭제된댓글

    필요경비 다 포함해서 500정도고요. 총 받은금액이 500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 2. 월90
    '24.10.2 11:27 AM (118.235.xxx.156)

    벌면 일년 천팔십만원인데 인정공제는 백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나요?

  • 3. 맞벌이땐
    '24.10.2 11:27 AM (118.235.xxx.156)

    남편카드 쓰시면 되고요

  • 4.
    '24.10.2 12:00 PM (118.235.xxx.6)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 꼭 하세요. 소득에.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있으면 의보자격 상실 됄 수 있는데 꽤 금액이 커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 5. ㅇㅂㅇ
    '24.10.2 12:01 PM (182.215.xxx.32)

    님명의 재산이 많은거 아니라면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을거에요..

  • 6.
    '24.10.2 12:04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 7.
    '24.10.2 12:0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8.
    '24.10.2 12:07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세전 월90만원*9개월)-(비과세20만원*9개월)=총급여 63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617 탄핵전날"술이나 한잔 하지" 7 ... 2024/12/15 5,407
1658616 오히려 다음 대선 출마는 아무도 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16 ... 2024/12/15 4,211
1658615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1 유지니맘 2024/12/15 1,383
1658614 한덕수 일 잘 하나요? 15 근데 2024/12/15 4,465
1658613 초록색이 넘 먹고싶은거에요 1 2024/12/15 1,641
1658612 아효 오늘 푹~ 잘 잤다~~ ..... 2024/12/15 1,059
1658611 오페라 갈라콘서트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5 is 2024/12/15 1,286
1658610 여당과야당의원 차이점 16 오늘도 치맥.. 2024/12/15 2,227
1658609 봄동으로 주말내내 반찬해결 15 .. 2024/12/15 4,882
1658608 김거니가 수괴 아닌가요? 4 um 2024/12/15 1,562
1658607 오르한 파묵 입문책 추천부탁 3 2024/12/15 1,374
1658606 5년째 1심 재판중인 국힘 의원들 10 ㅇㅇ 2024/12/15 2,238
1658605 헌법재판소 자게 한번가보세요 19 Dd 2024/12/15 6,521
1658604 반찬만들다 손등에 화상 ㅠㅠ 14 2024/12/15 2,585
1658603 누수공사후 수도요금 12 감사 2024/12/15 2,070
1658602 오이무침 원래 이렇게 소금설탕 마니 들가나요? 6 2024/12/15 2,028
1658601 mbc 스트레이트 보세요. 4 ..... 2024/12/15 4,000
1658600 나경원 "한동훈의 등장은 당 불행의 시작" 31 ㅎㅎ 2024/12/15 4,365
1658599 귀에 손 대고 노래 부른 가수 누구죠? 5 가수 2024/12/15 4,181
1658598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 17 ... 2024/12/15 7,957
1658597 10월에 소개팅해준다더니 이제야 연락한 지인 15 코난 2024/12/15 4,028
1658596 당선 전부터의 온갖 루머들요 4 ㅇㅇ 2024/12/15 2,784
1658595 윤석열의 부정선거 2 ㅇㅇㅇ 2024/12/15 1,779
1658594 대만서도 조롱받는 윤 JPG / 펌 18 하이고 2024/12/15 5,107
1658593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8 ........ 2024/12/15 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