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중인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24-10-02 11:11:59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올해 4월부터 주2회 알바를 시작했어요. 

3.3% 빼고 월 90정도 받는데, 업무도 너무 재밌고 삶의 활력(?)도 되어서 만족입니다. 

이틀 알바하고 이틀 친구들 약속잡거나 취미생활하고 주말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주일이 훌쩍 가요.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건보에서 제가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그만했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연말정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색해보니 급여에서 필요경비(60%정도?) 뺀 금액이 연500이하면 남편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은 각자 라는데 맞을까요? 

그럼 당장 올 연말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의 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제가 하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계속 제 명의 카드로 생활비 등등 써온지라 걱정이예요.

 

남편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알바일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11:19 AM (58.29.xxx.163) - 삭제된댓글

    필요경비 다 포함해서 500정도고요. 총 받은금액이 500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 2. 월90
    '24.10.2 11:27 AM (118.235.xxx.156)

    벌면 일년 천팔십만원인데 인정공제는 백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나요?

  • 3. 맞벌이땐
    '24.10.2 11:27 AM (118.235.xxx.156)

    남편카드 쓰시면 되고요

  • 4.
    '24.10.2 12:00 PM (118.235.xxx.6)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 꼭 하세요. 소득에.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있으면 의보자격 상실 됄 수 있는데 꽤 금액이 커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 5. ㅇㅂㅇ
    '24.10.2 12:01 PM (182.215.xxx.32)

    님명의 재산이 많은거 아니라면
    배꼽이 더 크지는 않을거에요..

  • 6.
    '24.10.2 12:04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 7.
    '24.10.2 12:0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월90만원*11개월)-(비과세20만원*11개월)=총급여 77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8.
    '24.10.2 12:07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소득금액 500이 아니고 100만원까지에요
    만약 님이 근로소득이라 치면
    올해 총급여에서 비과세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월90만원중에 비과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월 비과세식대 20만원이라면 (세전 월90만원*9개월)-(비과세20만원*9개월)=총급여 630만원이라 총급여500만원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요건은 조금 다르던데… 알아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싶고 할만하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991 민주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0일 본회의.. 2 .... 2024/12/16 1,401
1658990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3 여유11 2024/12/16 1,476
1658989 골수 국짐 시가도 우원식은 좋게 보더라구요. 25 ㅇㅇ 2024/12/16 2,894
1658988 중식우동이 먹고 싶어요. ㅠ.ㅠ 8 음.. 2024/12/16 1,862
1658987 워킹맘 억울하고 눈물나고 남편이 싫은데 18 .. 2024/12/16 4,657
1658986 또 기피 23 기피 2024/12/16 3,326
1658985 英 더 타임스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맥베스 부인” 집중 조명 8 .. 2024/12/16 3,241
1658984 사강 딸은 뉴진스 멤버처럼 생겼네요. 4 어머 2024/12/16 3,446
1658983 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5 개객끼 2024/12/16 3,260
1658982 런닝머신으로 걷기만 하면 손이 부어요ㅜㅜ 11 오늘도뛴다 2024/12/16 3,641
1658981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 서사를 책으로 엮어 읽으면 ... 2024/12/16 382
1658980 12/16(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2/16 469
1658979 마늘빵 레시피 비율좀 가르쳐주세요 5 ㄱㄴ 2024/12/16 912
1658978 중고딩 여드름 치료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9 아이들 2024/12/16 1,315
1658977 갑자기...영국서 전해진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 7 그해 겨울 2024/12/16 5,067
1658976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30 000 2024/12/16 3,849
1658975 계엄이후 숙면도 안되고 꿈도 꾸고 2024/12/16 460
1658974 이재명은 겁은 엄청많아요. 81 .. 2024/12/16 4,610
1658973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이후 계속 전쟁나는 꿈을 꿔요 5 탄핵 인용 .. 2024/12/16 742
1658972 尹, 공천 지시하겠다' 녹취 있다..누구한테? 묻자 ".. 4 123 2024/12/16 1,970
1658971 조국 팩트 정리 19 ㄷㄹ 2024/12/16 3,313
1658970 카카오뱅크 하트를 열어요 13 카뱅 2024/12/16 1,517
1658969 저두 김치얘기 4 김장 2024/12/16 1,830
1658968 '외교부 배포 자료' 뭐길래…"맞습니까?" 묻.. 8 기가 찬다 2024/12/16 1,958
1658967 박은정 의원, 검찰 수사 관련 2시 기자회견 내용 12 .. 2024/12/16 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