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6228?sid=102
홍준표 대구시가 대구MBC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 처분
검찰 “신공항특별법 토론하며 비판하는 건 언론 자유 보호범위”
“대구시장·대구시 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왜곡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탄압 논란을 야기한 대구시의 법적 대응에 연달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토론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라며 대구시장·대구시 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대구MBC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발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구시가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현 정책특보) 명의로 낸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30일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방송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검증하며 법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방송 직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라며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이종헌 특보는 대구MBC 보도국장과 담당 PD, 출연 기자 등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