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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자값 100배, 무인점포 합의금 다툼에 난감한 경찰

ㅇㅇ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24-10-01 15:27:10

이런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무인점포들 증가함에 따라 작년에 1만건 이상 절도 발생

초등생이 실수로 과자 1개 빠뜨리고 계산 했는데 100배로 배상요구

안 물어주면 학교에도 알리고 절도죄로 신고하겠다함 

보통 10배는 물어준다함

점주들은 한 건을 수십번 신고하기도하고 경찰에 순찰요구하기도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7917?sid=101

 

소액 도난 배상액 중재 요구 급증 
일부 점주 순찰 민원에도 골머리

 

서울 강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A군(10)은 지난달 학원을 마친 후 인근 무인점포에 들렀다. A군은 부모 카드로 5000원을 결제하면서 2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계산을 빠뜨렸다. 다음날 다시 매장을 찾은 A군에게 점주는 “어제 2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으니 20만원을 배상하라”며 CCTV를 내보였다. A군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점주는 “엄연한 절도이니 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A군의 부모는 “실수라도 잘못은 맞지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점주는 “배상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점주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시도했고, 결국 A군은 물건값의 10배인 2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29일 “해당 점포는 같은 사건으로 몇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던 곳”이라며 “이전에는 한 여중생에게 5000원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7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결국 5만원을 내는 것으로 중재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그해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는 3514건이었다. 2022년엔 601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이보다 배 이상 증가한 1만847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점포가 늘어난 여파다.

 

IP : 59.17.xxx.17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 3:31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무인점포 안 써야겠네요. 대형마트 혼자 계산은 도와주는 직원이 한 명 이상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죠.

  • 2. ..
    '24.10.1 3:33 PM (202.128.xxx.167)

    무인점포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거같아요.
    사람 직원 한명은 있어야해요

  • 3. ..
    '24.10.1 3:33 PM (221.158.xxx.234)

    무인점포 도난으로 경찰 귀찮케 할꺼면..
    무인점포세(경찰출동세금) 라도 신설해야겠어요...
    돈은 주인이 벌고..경찰력 낭비

  • 4. 이거
    '24.10.1 3:43 PM (211.211.xxx.168)

    무인점포가 경찰을 종업원으로 쓴다고 말이 많아요.
    진짜 경찰들도 짜증 나겠더라고요.

    JTBC 사건 반장에도 어떤 남자가
    결제에서 잠깐 딴생각 하다가 결제를 안함 (물론 이건 잘못)
    근데 그 남자는 그집 단골이고 그 전후에는 계속 결제함
    경찰이 연락와서 놀라서 바로 송금해줌
    근데 고소 들어가고 합의금 10만원 요구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결국 재판가서 고의성 없다고 인정,

  • 5. ..
    '24.10.1 3:52 PM (114.205.xxx.179)

    윗님 그집은 단골손님을 잃었네요.
    점주가 소탐대실형인가보네요.
    저런 점주만 있는게 아니다보니
    대부분의 점주들은 손실률이 꽤 높아요.
    백배니 열배니 요구하지않고요.
    저런 점주들 때문에 점주들이 손해보고도 욕먹는거지요.

  • 6. 풍선
    '24.10.1 3:55 PM (175.126.xxx.81) - 삭제된댓글

    제 애도 실수로 계산 안하고 와서 합의금 100배에 정신적
    피해봤다고 위로금까지 요구해서 배상해줬어요.
    아이 앞세워서 요구하면 들어주게 되는게 부모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에 위로금까지 보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 출석도 하고
    참 돈 들여서 교욱 제대로 시켰네요.
    그 뒤론 무인가게 쳐다도 안봅니다.
    판단력 흐린 초딩들 유혹하는 무인가게 열어솧고
    합의금 장사에 재미 붙인
    나쁜 무인거게 주인들 정말 많아요.

  • 7. 풍선
    '24.10.1 4:00 PM (175.126.xxx.81) - 삭제된댓글

    피해봤다고 위로금까지 요구해서 배상해줬어요.
    아이 앞세워서 요구하면 들어주게 되는게 부모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에 위로금까지 보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 출석도 하고
    참 돈 들여서 교욱 제대로 시켰네요.
    그 뒤론 무인가게 쳐다도 안봅니다.
    판단력 흐린 초딩들 유혹하는 무인가게 열어솧고
    합의금 장사에 재미 붙인
    나쁜 무인가게 주인들 정말 많아요.
    이런 일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ㅠ

  • 8. 풍선
    '24.10.1 4:03 PM (175.126.xxx.81)

    저희 아이도 무인가게서 실수로 계산하나 안하고 와서
    합의금으로 100배 요구해서 물어줬어요.
    거기다 정신적으로 피해봤다고
    정신적 위로금까지 요구해서 배상해줬어요.
    아이 앞세워서 요구하면 들어주게 되는게 부모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에 위로금까지 보냈어요.
    거기다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 출석도 하고
    참 돈 들여서 교욱 제대로 시켰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출석해야 죄고
    또 수사 기록이 3년까지 남는답니다.
    그 뒤론 무인가게 쳐다도 안봅니다.
    판단력 흐린 초딩들 유혹하는 무인가게 열어솧고
    합의금 장사에 재미 붙인
    나쁜 무인가게 주인들 정말 많아요.
    이런 일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ㅠ

  • 9. ....
    '24.10.1 4:37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덫놓은곳에 왜 가나요?

  • 10. ....
    '24.10.1 4:37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덫놓은곳 같아 안가요

  • 11. ....
    '24.10.1 4: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덫놓은것 같아보여 안가요

  • 12. ...
    '24.10.1 4:39 PM (110.13.xxx.200)

    상습적인 경우에나 그러는 거지.
    한번 만에 저런거면 동네장사인데 심하네요.
    경찰 함부로 낭비한다고 말 믾더라구요.

  • 13.
    '24.10.1 4:4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무인가게 열었을땐 감수해야지
    애들이 실수 못하게 혼꾸녕내야 지가 실속있게 인건비비 없는 장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겁나서 무인가게 이용 못하게 주의 줘야겠네요

  • 14.
    '24.10.1 4:43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무인가게 열었을땐 이런 저런 실수 있을거다 감수해야지
    애들이 실수 못하게 혼꾸녕내야 지가 실속있게 인건비비 없는 장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겁나서 무인가게 이용 못하게 주의 줘야겠네요

  • 15.
    '24.10.1 4:46 PM (1.237.xxx.38)

    무인가게 열었을땐 이런 저런 실수 있을거다 감수해야지
    애들이 실수 못하게 혼꾸녕내야 지가 실속있게 인건비비 없는 장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겁나서 무인가게 이용 못하게 주의 줘야겠네요

  • 16.
    '24.10.1 4:55 PM (124.50.xxx.72)

    무인가게가 합의금 장사가게로 변한지 좀됐어요
    합의금 몇번이면 월세가 나오고
    출동도 경찰이 하고

  • 17. 경찰이
    '24.10.1 8:17 PM (211.206.xxx.191)

    무인 가게 직원도 아니고...
    과자 무인가게는 허가 안 해줘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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