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엄마가 바로받으시는게 낫죠
받았다가 넘기면 증여라서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 재산이 부동산이면 인감과 상속재산협의서 등 서류갖춰서 취득하시면돼요.
취득세내고 등기하시면 된단말씀요
금융재산은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어머님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기관에서 보내주는 양식서류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서 어머님 계좌로 받으면 되는데 취득세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참고로 은행은 백만원 이하, 지역농협은 삼백만원 이하는 상속인 1인이 단독수령 가능하고, 보험사는 오백만원 이하는 상속자들의 전화확인 만으로도 1인 단독수령 가능해요.
금융재산은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어머님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기관에서 보내주는 양식서류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서 어머님 계좌로 받으면 되는데, 취득세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참고로 은행은 백만원 이하, 지역농협은 삼백만원 이하는 상속인 1인이 단독 청구 및 수령 가능하고, 보험사는 오백만원 이하는 상속자들의 전화확인 만으로도 1인 단독수령 가능해요.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어머님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기관에서 보내주는 양식서류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서 어머님 계좌로 받으면 되는데 취득세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참고로 은행은 백만원 이하, 지역농협은 삼백만원 이하는 상속인 1인이 단독청구 및 수령 가능하고, 보험사는 오백만원 이하는 상속자들의 전화확인 만으로도 1인 단독수령 가능해요.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지금 쓰신 내용만으로는 상속세는 부과될 거 같지는 않아요.
아~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후 절차를 몰라서 찾다찾다 여기 글올렸습니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