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