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다친경우예요...
1.
그런경우는 일반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대개 병원가면 초진 5천원정도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적용이된 액수인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그 가격의 3~4배 가격을 내야하는지요?
2. 그럼 그런경우 내 실비도 받지못하나요?
3.그냥 내가 스스로 다친걸로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적용도 되고 실비적용도 되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꼬리를 빼면 답이 없는거죠? ( 가해자가 그냥 치료비 다 줄터이니 스스로 다친걸해달라..라고 한경우를 글에서 본적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