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대로부터 상해를 입은경우 실비적용은 못받나요?

건강보험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4-09-30 11:17:08

다른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다친경우예요...

1.

그런경우는 일반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대개 병원가면 초진 5천원정도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적용이된 액수인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그 가격의 3~4배 가격을 내야하는지요? 

2. 그럼 그런경우 내 실비도 받지못하나요?

3.그냥 내가 스스로 다친걸로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적용도 되고 실비적용도 되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꼬리를 빼면 답이 없는거죠? ( 가해자가 그냥 치료비 다 줄터이니 스스로 다친걸해달라..라고 한경우를 글에서 본적이 있어서요)

IP : 124.50.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심녀
    '24.9.30 12:17 PM (203.255.xxx.161)

    가해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요이 안됩니다. 병원가서 접수할 때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누구한테 맞았다. 또는 교통사고다. 뭐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뺑소니 사고라서, 가해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하긴 할 것 같네요. 암튼 가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을 우리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면 전국민이 손해인거죠. 제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상해진단서 필요하다고 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 2. 소심녀
    '24.9.30 12:21 PM (203.255.xxx.161)

    그래서 다친 경위를 한번 병원에 가서 진술을 하면 추후에 함부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았다고 응급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다친것은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그냥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해야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서, 담임선생님 경위서까지 가지고 와서 의무기록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경우, *년 *월*일에는 ***해서 다쳤다고 했으나 *년 *월 *일에 재내원해서, 다친 경위를 ***으로 바꾸어달라고 함. 그렇게 작성하고, 환자 본인 싸인, 기록한 의사 싸인 다 들어가고 바꾸어야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같이 바뀌고요. 암튼 아무리 가해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본인 돈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 당연히 안좋아요. 괜히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되는 거니까요. 보험 사기죠.

  • 3. 아하
    '24.9.30 12:26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소심녀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 되었어요~

  • 4. 아하
    '24.9.30 12:28 PM (124.50.xxx.70)

    소심녀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 되었어요~
    그런데 초진작성 경위를 바꿀수도 있나봐요?
    환자나 의사 싸인이 있으면 바꾸는것도 가능한가요?
    의사가 안해줄텐데..가능도 하나보군요

  • 5. 소심녀
    '24.9.30 12:45 PM (203.255.xxx.161)

    만약에 다친 양상이랑 환자가 주장하는 경위가 맞지 않으면 못 바꾸고요,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뼈는 뿌러졌지만 피부에는 멍든게 전혀없고, 상처도 없다면???) 바뀐 경위가 타당해보이고, 처음에 잘못 진술한 이유도 어느정도 타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뀌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가 와서, 자기가 아들의 이야기를 잘 못 이해를 해서, 다른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담임 선생님이 쓴 경위서로도), 장난치다가 잘못 부딪친거였다.) 담당의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나 의사싸인이 둘다 있어야한고, 중요한 것은 바꾸었다는 사실도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그걸 바꾸었다는 사실도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어차피 병원의 의사가 형사가 아니라서, 왜 다쳤는지를 알수는 없고, 또한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쓰면, 증명할 책임도 없죠.

  • 6. 소심녀
    '24.9.30 12:47 PM (203.255.xxx.161)

    처음에 내원시 이거 못 바꾸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도 묻고, 장소도 묻고, 다친 경위도 묻고.

  • 7. 소심녀
    '24.9.30 12:50 PM (203.255.xxx.161)

    처음 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가해자가 있는 상해라면 치료비는 가해자가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니,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 교통사고 거나, 산업재해로 고용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라면, 아마도 실비 보험에서 안 내줄 것입니다. 치료비를 이중으로는 못 받는 것이 원칙이죠.

  • 8. 아하 ! 그렇군요
    '24.9.30 12:56 PM (124.50.xxx.70)

    아...이해가 됩니다.
    바꾼 기록도 함께 남는거군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진술에 의한걸 기록하는건데 증명책임이 없는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상세한설명 감사드려요.
    저장해두고 봐야겠어요.
    좋은오후 보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967 망각이 있어 다행 6 ... 2024/10/10 1,561
1630966 아파트 매도자가 교회일 경우 4 2024/10/10 1,727
1630965 간헐적 단식 시간에 카페라떼 괜찮을까요 14 라때 2024/10/10 3,447
1630964 오늘 82에서 배워가는 명언 24 ... 2024/10/10 4,765
1630963 활발했던 지인이 파킨슨병 이라는데ㅠㅠㅠㅠ 57 갑자기 충격.. 2024/10/10 24,682
1630962 경계선.. 학교 수업 대부분을 못 알아듣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 15 경계선 2024/10/10 3,745
1630961 무가당 카카오 분말이 초코렛 만드는 거 인가요? 3 2024/10/10 789
1630960 SPC에 수사상황 알려준 경찰, 또 있었다···경찰관 2명 비위.. ㅇㅁ 2024/10/10 1,285
1630959 내 적나라한 얼굴에 놀라려면 26 ㅇㅇ 2024/10/10 6,288
1630958 160에 54키로 통통느낌이겠죠 20 마르고 2024/10/10 6,648
1630957 냉동실 떡국떡 오래된거 4 냉동실떡국떡.. 2024/10/10 2,009
1630956 분명 깍두기 김치 레시피를 따라했는데 빨간 물김치가 됐네요 7 깍두기 2024/10/10 2,113
1630955 삼성전자 2 신용 2024/10/10 3,068
1630954 미국은 또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인가봐요 8 .. 2024/10/10 5,190
1630953 얇고 바싹한 돈까스 1 베이글 2024/10/10 1,880
1630952 한달도 안되서 5키로증가 겁나네요 9 갱년기 2024/10/10 5,090
1630951 한번 상처 준사람 대하기가 힘든경우 14 인간관계 2024/10/10 4,404
1630950 국수가 소화가 엄청 잘 되나봐요 6 ㅇㅇ 2024/10/10 2,888
1630949 눈이 너무 침침한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8 .. 2024/10/10 3,279
1630948 증명사진 화장 안하고 찍어보셨어요? 33 ㅡㅡ 2024/10/10 5,004
1630947 펌프형 화장품 며칠 더 쓰는 방법 알아냄 8 에디슨 2024/10/10 3,959
1630946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7 커피 2024/10/10 3,913
1630945 주식러분들. 저 내일 삼전 살까봐요... 10 ... 2024/10/10 6,374
1630944 고지혈증(크바젯) 관절이 너무 아프네요. 10 궁금 2024/10/10 2,311
1630943 에드워드리 두부치킨 1 ㅡㅡ 2024/10/10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