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방화범을 집유로 풀어주다니요
소중한 문화유산의 손실과
그 예산이 참 ㅠㅠ
아닌가요
자산.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집유라니
우리나라는 검찰부터 법원까지
법조계가 적폐
책임감 안 느끼니 그런식으로 판결했겠죠.
기억이나 하겠어요.
걔들은 기를 쓰고 가해자편이드만요.
뭐니 하면서 범죄자 인권만 강화됐지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도 없네요.
대부분 피해자는 문화재처럼 말못하고 국가가 주인이나
주체가 모호하고 아기나 동물처럼 약자이거나 성인여도
죽어서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정말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더이상 법조계 사람들은 국회로 보내면 안돼요.
어느 법조인의 자조적인 말처럼 자신들은 범죄자들과
동업자라고 자신들을 위해 강한 법을 만들리가 없고
강한 판결을 할 리가 없어요.
법조인들이 정의의 사도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란 걸
갈수록 깨닫네요.
그러니 해가 갈수록
법조인들 이미지가
영...
아들이 법공부한다고하면 뜯어말릴 기세에요.!
당시는 노인들에 대해 처벌이 약했을거에요
노인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약자로 봤으니까요
기억해도 지들은 판례대로 했다 요따구소리만 할걸요
지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할겁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 안하는 법을 최초 발의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적해 볼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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