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손녀 학비를 주고 싶어하시는데요.
내년에 손녀가 대학가면 오빠네 돈 쓸일이 많아진다면서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걸 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가 학비로 꺼내 쓸 수 있나요?
부모가 함부로 못꺼내쓴다고 들어서요.
본인학비인데 가능하겠죠?
오빠와 새언니는 증여 면세만큼 작년에 주셔서 아직 한도가 남아 있는 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엄마가 손녀 학비를 주고 싶어하시는데요.
내년에 손녀가 대학가면 오빠네 돈 쓸일이 많아진다면서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걸 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가 학비로 꺼내 쓸 수 있나요?
부모가 함부로 못꺼내쓴다고 들어서요.
본인학비인데 가능하겠죠?
오빠와 새언니는 증여 면세만큼 작년에 주셔서 아직 한도가 남아 있는 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손녀대학 등록금을 할머니가 직접 내시면 되지요.
고지서로 직접 내면 증여 아니고, 증여세 발생 안합니다.
윗 분 말대로 대학 등록금을 할머니가 내주시면 증여세 고민없이 깔끔하긴 합니다. 다만 용돈 주는 기분이 안나니 그게 안타깝죠. 유투브에 세무사 영상 종종 보는데, 직계 증여가 천만원이래도 누적되면 나중에 세금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조카가 외국으로 대학을 갈거라 직접 내주시긴 번거로우실것 같아요. ㅠㅠ
아무 문제 없어요
외국도 직접 내야할거예요.
은행에서 100씩 천천히 현금 찾아 오빠주라 하세요.
통장에 넣어주고 등록금은 부모가 내면 되지요.
어차피 거주비든뭐든 돈 들어갈텐데요.
천만원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주면 돼요.
매달 만날때마다 아들 며느리 손자손녀들한테
각각 500만원 현금으로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받는 집이라
은행으로 안보내세요.
조부모(부모)가 손주에게
10년간 5천 증여는 세금없어요
나중에 복잡해지지 말고 그냥 신고해서 편히 쓰세요
현금으로 주면 돼죠
저도 부모님이 저희 아이 대학등록금 현금으로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