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미테구청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내에 철거를 명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슈테파니 렘링커 미테구청장이 현지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면서 철거명령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테구가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에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단체는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다며 이달 28일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테구 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 영구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 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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