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3년간 조사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24-09-28 01:41:29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중략)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9115

 

여기 글도 안올라오고 해서 몰랐는데..

3년간 조사한 무료변론 사건이  증거부족, 혐의가 인정 안되서 불송치 되었군요.

그리고..

저 21년에 고발했던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 김정숙여사 고발한 국힘 시의원입니다.

IP : 76.16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의힘이종배
    '24.9.28 1:42 AM (76.168.xxx.21)

    與시의원, '2019년 대기업 임원 청와대 오찬' 김정숙 여사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058400004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 2. ...
    '24.9.28 2:02 AM (61.79.xxx.23)

    이걸 3년을 끌다니
    재판도 아니고 참나
    검찰도 못가고 무혐의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 3. 법세련
    '24.9.28 2:30 AM (211.234.xxx.7)

    출신이죠?

  • 4. 법세련
    '24.9.28 3:01 AM (76.168.xxx.21)

    네 맞아요. 국힘쪽 고발사주받고 저러는거 같은 강력한 의심이 들죠.

    [청년광장] 법세련의 무분별한 고발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446

    지난 26일에 시민언론 민들레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갑자기 난데없는 압수수색이란 말인가? 일찍이 민들레는 지난 10.29 참사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걸 가지고 고발이 들어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다. 그럼 이걸 고발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라는 인물이었다. 이종배, 이 사람은 바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존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준모) 대표였던 그 사람이다.

    이름들은 모두 그럴 듯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위를 보면 그저 국민의힘을 위해 행동하는 고발 대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시점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던 소위 ‘윤석열의 난’ 당시부터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여러 건의 고발을 남발했다. 그 건 수가 너무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5. ㅡㅡㅡㅡ
    '24.9.28 6:58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면 죄가 성립되지 않죠.
    현 진행 중인 재판들과는 아무 상관 없고.

  • 6. ...
    '24.9.28 7:19 AM (223.38.xxx.244) - 삭제된댓글

    경찰 땡큐
    검수완박 땡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137 경성크리쳐 7 .... 2024/10/02 1,527
1631136 신경치료, 크라운 질문입니다 6 치과 2024/10/02 988
1631135 랩 다이아 뭐 살까요? 6 결정장애 2024/10/02 1,371
1631134 금투세 폐지소식에 주식장이 그나마 7 다행이다 2024/10/02 2,115
1631133 인덕션으로 바꾸는데 냄비요~ 7 이사 2024/10/02 1,175
1631132 윤,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24번째 거부권 행사 3 속보 2024/10/02 1,042
1631131 현관문이 자동으로 스스로 안 닫혀요. 방법있나요? 5 2024/10/02 1,051
1631130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살인마의 찜닭집 손님들도 본.. 1 같이봅시다 .. 2024/10/02 1,021
1631129 디올백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9 ... 2024/10/02 3,081
1631128 니트 좋아하는 자취 대학생 아들 6 ~~ 2024/10/02 1,959
1631127 중3 아이 학원 그만뒀어요 16 딸아 2024/10/02 2,806
1631126 50대인데요.탄수화물이나 단과자를 3 .. 2024/10/02 3,243
1631125 탑층 더위... 어떤가요? 21 탑층 2024/10/02 2,569
1631124 혈액검사결과 ldl 3 머지 2024/10/02 1,264
1631123 만남 1 친구 2024/10/02 612
1631122 속옷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3 dd 2024/10/02 1,612
1631121 홍명*는 왜 9 공공 2024/10/02 2,911
1631120 히말라야 트래킹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3 .. 2024/10/02 737
1631119 재래시장 과일가게 진짜 치사하게 장사하네요 16 ........ 2024/10/02 5,635
1631118 당근에 모임도 있네요. 7 2024/10/02 2,149
1631117 대치동 사우나 추천해주세요 5 ... 2024/10/02 940
1631116 항암치료중인데 오심에 좋은 음식 있을까요 14 질문 2024/10/02 2,484
1631115 요즘 읽을 책 추천해주세요 17 맑은 2024/10/02 2,079
1631114 칼의 대화 ** 2024/10/02 556
1631113 데이트통장이 불합리한 이유 53 .... 2024/10/02 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