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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3년간 조사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24-09-28 01:41:29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중략)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9115

 

여기 글도 안올라오고 해서 몰랐는데..

3년간 조사한 무료변론 사건이  증거부족, 혐의가 인정 안되서 불송치 되었군요.

그리고..

저 21년에 고발했던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 김정숙여사 고발한 국힘 시의원입니다.

IP : 76.16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의힘이종배
    '24.9.28 1:42 AM (76.168.xxx.21)

    與시의원, '2019년 대기업 임원 청와대 오찬' 김정숙 여사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058400004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 2. ...
    '24.9.28 2:02 AM (61.79.xxx.23)

    이걸 3년을 끌다니
    재판도 아니고 참나
    검찰도 못가고 무혐의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 3. 법세련
    '24.9.28 2:30 AM (211.234.xxx.7)

    출신이죠?

  • 4. 법세련
    '24.9.28 3:01 AM (76.168.xxx.21)

    네 맞아요. 국힘쪽 고발사주받고 저러는거 같은 강력한 의심이 들죠.

    [청년광장] 법세련의 무분별한 고발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446

    지난 26일에 시민언론 민들레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갑자기 난데없는 압수수색이란 말인가? 일찍이 민들레는 지난 10.29 참사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걸 가지고 고발이 들어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다. 그럼 이걸 고발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라는 인물이었다. 이종배, 이 사람은 바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존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준모) 대표였던 그 사람이다.

    이름들은 모두 그럴 듯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위를 보면 그저 국민의힘을 위해 행동하는 고발 대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시점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던 소위 ‘윤석열의 난’ 당시부터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여러 건의 고발을 남발했다. 그 건 수가 너무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5. ㅡㅡㅡㅡ
    '24.9.28 6:58 AM (61.98.xxx.233)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면 죄가 성립되지 않죠.
    현 진행 중인 재판들과는 아무 상관 없고.

  • 6. ...
    '24.9.28 7:19 AM (223.38.xxx.244)

    경찰 땡큐
    검수완박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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