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세무에 대해 여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24-09-27 17:03:57

현재 거주 하는 곳은 친정이고

엄마가 5년전 치매가 시작되어 

저희집은 처분하고 엄마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치매인것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치매진행이 빨랐고

1년정도 같이 지내다가

식사를 거부하고 기저귀를 손도 못대게 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요양원에서 지냈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집값이 올라 저희는 예전 집값으로는 새집을 살수도 없었고

(집을 팔고 바로 새집을 왜 사지 않았냐고는 하지마세요.

집을 보러다닐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전쟁같은 삶을 살았고

다른곳에 신경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엄마집을 처분하려해도 명의자인 엄마가 치매라 

처분할 상황도 아니었고

전세조차 거래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4년간은 엄마가 안계시는 엄마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진행하는데

엄마가 요양원에 가 계신동안

제가 엄마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던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증여세를 내어야 할거라고 하는데요.

캥거루족 캥거루는 부모집에 살면서

증여세를 내고 사는거였나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엄마집에서 공짜로 살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보내야할거,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야하고

응급실에도 모시고 가야하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케어가 끝난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직접케어해야만 무상거주가 아닌거예요?

 

 

 

 

IP : 121.165.xxx.11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
    '24.9.27 5:08 PM (211.248.xxx.34)

    부모님집에 같은세댜로 등록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10년인가 거주시 부모부양한 자식으로 세금도 많이 감면되는걸로 아는데요. 시간이 9년이면 좀 아깝네요. 한세대로 되어있으면 증여 아니지 않나요?

  • 2. ㅅㅅ
    '24.9.27 5:10 PM (211.234.xxx.189)

    이건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엄마 입원기간 집지킨건데...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4/08/29/MGVHWTATCBEFFJPY5OPUDQ7PUI/

  • 3. ..
    '24.9.27 5:12 PM (1.235.xxx.206)

    세무사 3곳 정도 비용 지불하고 상담해 보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신 듯.

  • 4. 엄마집에
    '24.9.27 5:13 PM (121.165.xxx.112)

    등록되어 살았던건 5년인데
    실제로 같이 산건 1년
    4년간은 엄마는 요양원 저는 엄마집에서 살았어요.
    10년이상 모시고 같이살면 상속세 100% 면제인건 저도 아는데
    저는 그 케이스는 아니구요.
    4년간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이브된 집세가 증려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그게 맞말인지 궁금한겁니다

  • 5. 그거
    '24.9.27 5:15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집값이 13억 이상인가요?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주소가 되어있으시구요?? 그것도 게산하는 근거가 잇던데요.

  • 6.
    '24.9.27 5:16 PM (211.248.xxx.34)

    근데 저걸 증여세 물리면 ....사실 요양원가신집을 전세둘수도 없고 세법이 불합리한데요

  • 7. ㅇㅂㅇ
    '24.9.27 5:19 PM (182.215.xxx.32)

    증여에 해당된대도 얼마 안되지싶은데..
    그래서 얼마를 증여한걸로 된다는건지나 일단 확인해보시죠

  • 8. ㅠㅠ
    '24.9.27 5:20 PM (116.49.xxx.152)

    부모집에서 자식이 사는것도 세금을 내야한다니….ㅠㅠ
    진짜 상속세 증여세 바껴야해요

  • 9. ...
    '24.9.27 5:26 PM (119.149.xxx.248)

    위에 조선일보 기사 많이 도움되네요

  • 10. 진짜
    '24.9.27 5:27 PM (118.235.xxx.235)

    쌍욕나오는 상속세법이군요.

  • 11. ㅇㅇ
    '24.9.27 5:39 PM (58.29.xxx.40)

    1년만 같이 살고 4년은 엄마가 없는집에서 거주했기때문에
    부양했다고 볼수 없다는 논리겠죠
    전세금 이자만큼의 증여세 나올거 같네요
    어머니 한테 원글님이 쓴 비용은 없나요
    그게 있다면 상쇄될거 같은데요

  • 12. 안나올거같은데
    '24.9.27 5:39 PM (211.215.xxx.144)

    요양원에 계셨어도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거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거죠?
    네이버 지식인이나 무료법률상담등에 문의해보세요

  • 13. 세무사
    '24.9.27 5:42 PM (106.101.xxx.30)

    물어보세요~

  • 14. 50대인데
    '24.9.27 5:51 PM (211.234.xxx.56)

    과거에 엄마 상속을 경험해보니,
    치매검사하고 싶지 않더군요.
    검사 안하면 빨리 진행되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자식도 도와주고,
    본인도 덜 괴롭구요.
    치매 걸리면면, 도장분실을 하거나 자식이 비번을 모르면
    정말 꼼짜마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 법적 보호자?(용어가 있음)를 진행해야만
    돈이라도 쓸 수 있어요. 치매 당사자 부동산 처분시도 판사 판결이 필요하구요.
    치매 당사자 재산있어도 손도 못 댑니다.
    정말 자식입장에선 딱 죽고싶다....
    그런 거 생각하면, 재산있는 경우 치매걸릴바엔 (충분히 자식 하나 잡아 먹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도 같이 진행되어서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었구요) 일찍 죽는 게 두루두루 낫습니다.
    어찌보면 돈 한푼 없이, 나라에서 각종 수급 받으면서 사는 얘들 ×××가 훨씬 낙천적이 삶을 살더군요.



    치매검사 하고 싶지 않아요.

  • 15. ///
    '24.9.27 5:54 PM (59.12.xxx.29)

    어플 세무통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16. 상속 진행중인
    '24.9.27 6:05 PM (121.165.xxx.112)

    세무사에게 연락받고 지금 멘붕중이예요.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뭐이런...

  • 17. 윗님
    '24.9.27 6:30 PM (118.235.xxx.65)

    성년후견인이요.
    이거하면 진짜 번거로와지지요.

  • 18. ..
    '24.9.27 6:35 PM (58.236.xxx.168)

    링크된거보니 집값에따라 달라지나봐요

  • 19. ...
    '24.9.27 6:39 PM (126.203.xxx.175)

    아마 증여세에 해당 될거에요
    다만 몇년동안 기준시가의 몇% 해서 1억인가? 암튼 계산법이 있던데
    그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 20. 불효자를
    '24.9.27 7:40 PM (59.10.xxx.174)

    양산하는 사회에요
    딸이 집이 있어도 부모 봉양합가를 하면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으로 세금 폭탄이래요
    노인 모시려면 절대 합가하면 안됩니다
    양도할 때는 반드시 세대분리 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964 82쿡 보다보면 고구마글이 많은데… 5 .. 2024/11/15 1,256
1648963 20세 정도의 아이둘과 부부, 어제는 웃는 가족이었는데 오늘은.. 1 ㄱㄱㄱㄱ 2024/11/15 2,681
1648962 매불쑈 나왔던 이병준기자 오마이뉴스 지금 나오는데 ㅇㅇ 2024/11/15 1,566
1648961 검찰특활비 기소하라 2 ㄱㄴ 2024/11/15 650
1648960 사주 하나도 안맞네요 9 ........ 2024/11/15 3,907
1648959 드디어 하빈이네 집에 빛이 들어오네요 6 엔딩 2024/11/15 3,932
1648958 키움..미국주식 배당금 환금//다시 배당세 낸다...문자 받으셨.. 4 zldna 2024/11/15 1,657
1648957 나의 해리에게... 계속 볼까요? 7 흐음 2024/11/15 1,915
1648956 대학입시 컨설팅 보통 하나요? 4 .. 2024/11/15 1,040
1648955 경매공부하는분들 조심하세요 4 추적60분 2024/11/15 4,294
1648954 췌장암은 술이 원인인가요? 9 2024/11/15 5,389
1648953 서울 뭐입고갈까요? 5 난씨 2024/11/15 1,348
1648952 동국, 건국, 단국 23년 로스쿨 합격자 수 12 ㅅㅅ 2024/11/15 3,491
1648951 이제 윤석열의 선거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이 떠오르겠네요 10 ... 2024/11/15 1,825
1648950 5.18민주화운동으로 7 ... 2024/11/15 929
1648949 나이 오십넷 평생 안해본거 다 하네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40 정말 2024/11/15 18,118
1648948 올해 은행나무 8 2024/11/15 1,790
1648947 동덕여대 학생들 너무 과격한것 아닌가요? 29 동덕여대 2024/11/15 3,700
1648946 오늘 유죄 사건의 전말 27 사법종말 2024/11/15 5,626
1648945 미술전시 가격이 너무 올랐네요 21 전시 2024/11/15 4,889
1648944 내일 서울 날씨 4 .... 2024/11/15 2,429
1648943 구내염 고양이 현재 경과 상태 봐주세요 6 .... 2024/11/15 541
1648942 카톡 소리에 너무 놀라요 10 ㅇㅇ 2024/11/15 2,046
1648941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도올의 시국 일갈 , 이준석이 .. 1 같이볼래요 .. 2024/11/15 1,186
1648940 공직선거법은 피의자 없이도 재판 가능하답니다. 20 ... 2024/11/1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