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세무에 대해 여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059
작성일 : 2024-09-27 17:03:57

현재 거주 하는 곳은 친정이고

엄마가 5년전 치매가 시작되어 

저희집은 처분하고 엄마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치매인것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치매진행이 빨랐고

1년정도 같이 지내다가

식사를 거부하고 기저귀를 손도 못대게 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요양원에서 지냈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집값이 올라 저희는 예전 집값으로는 새집을 살수도 없었고

(집을 팔고 바로 새집을 왜 사지 않았냐고는 하지마세요.

집을 보러다닐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전쟁같은 삶을 살았고

다른곳에 신경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엄마집을 처분하려해도 명의자인 엄마가 치매라 

처분할 상황도 아니었고

전세조차 거래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4년간은 엄마가 안계시는 엄마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진행하는데

엄마가 요양원에 가 계신동안

제가 엄마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던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증여세를 내어야 할거라고 하는데요.

캥거루족 캥거루는 부모집에 살면서

증여세를 내고 사는거였나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엄마집에서 공짜로 살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보내야할거,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야하고

응급실에도 모시고 가야하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케어가 끝난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직접케어해야만 무상거주가 아닌거예요?

 

 

 

 

IP : 121.165.xxx.11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
    '24.9.27 5:08 PM (211.248.xxx.34)

    부모님집에 같은세댜로 등록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10년인가 거주시 부모부양한 자식으로 세금도 많이 감면되는걸로 아는데요. 시간이 9년이면 좀 아깝네요. 한세대로 되어있으면 증여 아니지 않나요?

  • 2. ㅅㅅ
    '24.9.27 5:10 PM (211.234.xxx.189)

    이건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엄마 입원기간 집지킨건데...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4/08/29/MGVHWTATCBEFFJPY5OPUDQ7PUI/

  • 3. ..
    '24.9.27 5:12 PM (1.235.xxx.206)

    세무사 3곳 정도 비용 지불하고 상담해 보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신 듯.

  • 4. 엄마집에
    '24.9.27 5:13 PM (121.165.xxx.112)

    등록되어 살았던건 5년인데
    실제로 같이 산건 1년
    4년간은 엄마는 요양원 저는 엄마집에서 살았어요.
    10년이상 모시고 같이살면 상속세 100% 면제인건 저도 아는데
    저는 그 케이스는 아니구요.
    4년간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이브된 집세가 증려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그게 맞말인지 궁금한겁니다

  • 5. 그거
    '24.9.27 5:15 P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집값이 13억 이상인가요?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주소가 되어있으시구요?? 그것도 게산하는 근거가 잇던데요.

  • 6.
    '24.9.27 5:16 PM (211.248.xxx.34)

    근데 저걸 증여세 물리면 ....사실 요양원가신집을 전세둘수도 없고 세법이 불합리한데요

  • 7. ㅇㅂㅇ
    '24.9.27 5:19 PM (182.215.xxx.32)

    증여에 해당된대도 얼마 안되지싶은데..
    그래서 얼마를 증여한걸로 된다는건지나 일단 확인해보시죠

  • 8. ㅠㅠ
    '24.9.27 5:20 PM (116.49.xxx.152)

    부모집에서 자식이 사는것도 세금을 내야한다니….ㅠㅠ
    진짜 상속세 증여세 바껴야해요

  • 9. ...
    '24.9.27 5:26 PM (119.149.xxx.248)

    위에 조선일보 기사 많이 도움되네요

  • 10. 진짜
    '24.9.27 5:27 PM (118.235.xxx.235)

    쌍욕나오는 상속세법이군요.

  • 11. ㅇㅇ
    '24.9.27 5:39 PM (58.29.xxx.40)

    1년만 같이 살고 4년은 엄마가 없는집에서 거주했기때문에
    부양했다고 볼수 없다는 논리겠죠
    전세금 이자만큼의 증여세 나올거 같네요
    어머니 한테 원글님이 쓴 비용은 없나요
    그게 있다면 상쇄될거 같은데요

  • 12. 안나올거같은데
    '24.9.27 5:39 PM (211.215.xxx.144)

    요양원에 계셨어도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거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거죠?
    네이버 지식인이나 무료법률상담등에 문의해보세요

  • 13. 세무사
    '24.9.27 5:42 PM (106.101.xxx.30)

    물어보세요~

  • 14. 50대인데
    '24.9.27 5:51 PM (211.234.xxx.56)

    과거에 엄마 상속을 경험해보니,
    치매검사하고 싶지 않더군요.
    검사 안하면 빨리 진행되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자식도 도와주고,
    본인도 덜 괴롭구요.
    치매 걸리면면, 도장분실을 하거나 자식이 비번을 모르면
    정말 꼼짜마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 법적 보호자?(용어가 있음)를 진행해야만
    돈이라도 쓸 수 있어요. 치매 당사자 부동산 처분시도 판사 판결이 필요하구요.
    치매 당사자 재산있어도 손도 못 댑니다.
    정말 자식입장에선 딱 죽고싶다....
    그런 거 생각하면, 재산있는 경우 치매걸릴바엔 (충분히 자식 하나 잡아 먹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도 같이 진행되어서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었구요) 일찍 죽는 게 두루두루 낫습니다.
    어찌보면 돈 한푼 없이, 나라에서 각종 수급 받으면서 사는 얘들 ×××가 훨씬 낙천적이 삶을 살더군요.



    치매검사 하고 싶지 않아요.

  • 15. ///
    '24.9.27 5:54 PM (59.12.xxx.29)

    어플 세무통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16. 상속 진행중인
    '24.9.27 6:05 PM (121.165.xxx.112)

    세무사에게 연락받고 지금 멘붕중이예요.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뭐이런...

  • 17. 윗님
    '24.9.27 6:30 PM (118.235.xxx.65)

    성년후견인이요.
    이거하면 진짜 번거로와지지요.

  • 18. ..
    '24.9.27 6:35 PM (58.236.xxx.168)

    링크된거보니 집값에따라 달라지나봐요

  • 19. ...
    '24.9.27 6:39 PM (126.203.xxx.175)

    아마 증여세에 해당 될거에요
    다만 몇년동안 기준시가의 몇% 해서 1억인가? 암튼 계산법이 있던데
    그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 20. 불효자를
    '24.9.27 7:40 PM (59.10.xxx.174)

    양산하는 사회에요
    딸이 집이 있어도 부모 봉양합가를 하면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으로 세금 폭탄이래요
    노인 모시려면 절대 합가하면 안됩니다
    양도할 때는 반드시 세대분리 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284 혹시 약사님 계실까요 8 ㄱㄴㄷ 2024/09/27 1,472
1629283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주만에 떨어졌어요 14 ldl 2024/09/27 4,735
1629282 향 없는 화장품 브랜드 있을까요? 3 ㅇㅇ 2024/09/27 907
1629281 오랜만에 친구 안부전화했는데요 4 사과 2024/09/27 3,993
1629280 길가다 노인이 넘어졌는데 50 2024/09/27 17,737
1629279 부추 익힐수록 질긴가요? 5 ㅇㅇ 2024/09/27 1,528
1629278 초딩 수학공부... 8 .... 2024/09/27 1,259
1629277 부동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4 질문 2024/09/27 878
1629276 동물병원, 약 증량되면 약값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3 달래야 2024/09/27 487
1629275 신축 첫입주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18 비추인가 2024/09/27 2,436
1629274 이사갈집 하자 해결을 안해줘요. 6 ㅜㅜ스트레스.. 2024/09/27 1,486
1629273 제 사업자통장을 남편이 보게 하려면? 9 계좌공유 2024/09/27 1,232
1629272 우연히 끓여본 소고기버섯국 너무 맛있어요 10 초보 2024/09/27 3,054
1629271 글은 지우겠습니다 63 비행기비행기.. 2024/09/27 14,737
1629270 한가인 유튜브 궁금증 8 .. 2024/09/27 4,655
1629269 60세 여성분께 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9 ㅇㅇ 2024/09/27 1,468
1629268 인지능력 저하된 가족의 금융/채무 정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4/09/27 1,216
1629267 집 근처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해요. 19 ... 2024/09/27 3,385
1629266 우문현답 15 ㄲ ㄷ ㅇ 2024/09/27 2,822
1629265 블루베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대중화되었나요? 3 ... 2024/09/27 1,061
1629264 7시 알릴레오 북's ㅡ 정치 필독서 군주론 함께 읽기.. 3 같이봅시다 .. 2024/09/27 433
1629263 어으휴어으. 생강 사오지 마세요 7 2024/09/27 5,389
1629262 아롱사태 코스트코에서 사왔는데 삶아서 냉동? 그냥 냉동? 10 아롱사태 2024/09/27 2,633
1629261 공부 안하는 아이 어떻게 하죠? 55 공부안하는 .. 2024/09/27 5,152
1629260 한라산 등산옷차림후기(관음사-관음사) 1 한라산 2024/09/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