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사정을 봐줘야하나요???

마리메꼬 조회수 : 3,160
작성일 : 2024-09-27 10:18:56

전세집 재계약한지 얼마 안지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하니 매매가 되면 나가는게 어떻냐고 요청을 합니다.

재계약할때 갱신청구권은 다음 계약때 쓰고 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줬어요. 

갱신청구권 쓴다하면 들어올테니 나가달라할까봐 그리고 이사하면 복비, 이사비등 금전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고.. 집 구하는데에 따른 노력과 시간.. 이사후 집 다시 정리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저런거 생각하면 그냥 돈 올려주고 사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집주인 사정때문에 이사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사비랑 복비에 일정금액을 더 쳐준다고 연락이 왔어요(구체적인 금액 제시함)

근데 저희는 새로 집을 구하면 1년 남짓 살고 저희 아파트로 입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사하면 제가 집 정리를 다 해와서 남편은 이사가 힘든 줄 몰라요.

남편이 술먹고 만약 집주인이 딱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판다고 하면 제시한 금액 받고 나가는게 어떻냐는 망언을 해서 해서 속상합니다. 집주인은 딱하고.. 내 시간 뺏겨가며(나도 바쁜데) 집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우리집 구하느라 발품 팔고.. 이사하고 한동안 뒷정리까지.. 저는 안딱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집도 투자목적으로 사서 많이 올랐어요. 집도 여러채로 알고 있는데..

술 깻을때 다시 얘기하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냐며.. 본인도 집주인 안 딱하다며..

이거 뭐죠..

이사 안가고 재계약까지 이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저는 집주인의 딱한 사정도 안봐주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IP : 211.187.xxx.17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받으셨으면
    '24.9.27 10:21 AM (121.190.xxx.146)

    남편한테 사과 받으셨으면 거기서 끝내세요.

  • 2. ㅇㅇ
    '24.9.27 10:22 AM (180.64.xxx.3) - 삭제된댓글

    딱한 사람은 아닌데 어차피 그 집 이번텀에 계약끝남 옮기셔야 할 입장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복비 등등 몇백 챙기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여요 전세살이하면 은근 이사비용 많이 들잖아요

  • 3. 결론은
    '24.9.27 10:23 AM (175.120.xxx.173)

    집주인이 아니고...그냥 남편한테 서운한거죠.

  • 4. ㅇㅇ
    '24.9.27 10:23 AM (180.64.xxx.3) - 삭제된댓글

    아 입주아파트가 있으심 이사비를 더블로 받으셔야겠네요 입주아파트 이사갈때 개인비용 내는거면 지금받는 이사비용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
    '24.9.27 10:24 AM (211.208.xxx.199)

    이대로 집 비워주면 쥐가 고양이 사정 봐주기죠.
    님이 그냥 살겠다고해도 야박한거 아닙니다.

  • 6. ㅇㅇ
    '24.9.27 10:26 AM (118.235.xxx.82) - 삭제된댓글

    1. 지금 그 집에 계속 있을 경우 : 입주아파트로 이사비용만 들어감
    2. 집주인말에 따를 경우 : 이사가는집의 이사비용이랑 부동산복비, 입주아파트 이사비용 이 추가로 더 드니까 이거 다 계산해서 일정금액 제시하시고 받으시던가 그거 안된다고 하면 1이요

  • 7. ...
    '24.9.27 10:27 AM (110.8.xxx.77)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전세 끼고도 매매 많이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 끼고 하는 매매가 몇 천 더 싸서 그런 건데요. 집주인도 그거 따지고 그런 건데, 원글님도 원글님 이익 따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 8. 마리메꼬
    '24.9.27 10:31 AM (211.187.xxx.171)

    저희 계약 만료가 내후년이라 집주인은 빨리 집을 팔고 싶거나 전세끼고 매매하면 싸게 팔아야하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저는 여기서 1년 몇개월만 더 살면 바로 입주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같이 사이 사는 남의편은 왠만하면 집주인의 사정을 봐줬으면 하는 눈치같아서 제 마음이 불편해요

  • 9. 마리메꼬
    '24.9.27 10:33 AM (211.187.xxx.171)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저희 이익 따져서 손해 안보고 이익나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이사하고 싶지 않아서요...

  • 10. 마리메꼬
    '24.9.27 10:35 AM (211.187.xxx.171)

    윗님 말씀처럼 저희 손해 안보고 이익 나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이사하고 싶지 않아서요..
    대단한 이익도 아니고..
    근데 남의편은 집주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익 따져봤을때 나쁘지 않으면 이사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11. ...
    '24.9.27 10:40 AM (183.107.xxx.137)

    1년후 나갈때 집주인에게 돈받아서 입주아파트 잔금 치뤄야 하는거 아니면 그냥 산다하고
    그때 돈받아야하면 주인도 그때 버틸 수 있으니 지금 가는것도 나쁘진 않아요.
    남편과는 다른 문제네요.
    이사가게되면 중간에 집빼야하는거니 그때 물어야하는 복비도 챙기세요

  • 12. 하고싶은대로
    '24.9.27 10:58 A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하세요.
    사정 봐주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 사정 챙기는 거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 13. ..
    '24.9.27 11:14 AM (211.212.xxx.185)

    원글은 일년몇개월후에 원글이 이사가야할 사정이니 집주인이 망해서 꼭 팔야할사정이 아니라면 그냥 사정얘기하고 사시라는데 한표요.
    일년몇개월후에 이사가야한다면 원글이 다른집주인에게 읍소해야잖아요.

  • 14. 나는나
    '24.9.27 11:19 AM (39.118.xxx.220)

    아니요. 그냥 사시다가 입주하세요. 다른 전세집 구해야 하면 고려해보라 하겠지만 굳이요.

  • 15. 이런점
    '24.9.27 11:37 AM (106.101.xxx.211) - 삭제된댓글

    새아파트 입주시기가 전세 만기와 일치한다면 만기때까지 살고, 그렇지않다면 이번에 다른 전세 가야하는 이사비용과 복비에 더해 새아파트 입주시 부담할 이사비용, 복비까지 포함한 비용을 받고 임대인 요청을 들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16. 마리메꼬
    '24.9.27 11:39 AM (172.225.xxx.228)

    그렇네요. 저희가 새로 집구해서 들어가면 그 집주인에게 읍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 못했어요.

  • 17. ,,
    '24.9.27 4:44 PM (222.238.xxx.250)

    2년 못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복비 물고 가라고는 할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649 1월, 4월 윤석열 전화 한동훈이 짜증내면서 먼저 끊어 10 이건또 2024/09/27 2,396
1629648 쥴리는 명태 따라쟁이 1 ******.. 2024/09/27 823
1629647 담낭용종이 6 걱정 2024/09/27 1,091
1629646 궁금.. 허용할 수 있는 자식자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6 00 2024/09/27 2,483
1629645 국가장학금 이 기사요 8 몰라서 2024/09/27 1,306
1629644 아이가 식탁 모서리에 배를 찧어서 응급실 갔는데 4 .. 2024/09/27 3,573
1629643 김대중재단, DJ 사저 재매입하기로..."재원 모금&q.. 13 .... 2024/09/27 1,581
1629642 저는 연애에 안맞는 사람 같아요 ㅎㅎㅎ 11 ........ 2024/09/27 2,082
1629641 10시 대안뉴스 대물시네마 ㅡ 변신 로보트는 못참지 , 트랜스.. 1 같이봅시다 .. 2024/09/27 397
1629640 당뇨전단계인데 포도를 좋아해요 ㅜㅡ 9 ㄴㄴ 2024/09/27 2,467
1629639 동네 튀김가게 10 ... 2024/09/27 2,036
1629638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 13 현소 2024/09/27 1,400
1629637 중3 수학 늘 50점 맞던 96점 맞았어요 21 iasdfz.. 2024/09/27 3,902
1629636 목디스크에 대해서 3 2024/09/27 784
1629635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 12 흑백요리사 2024/09/27 3,637
1629634 "하우스 이펙트 극렬, 안 됐어야 정상…누군가 작업 의.. 8 ... 2024/09/27 1,023
1629633 조원진 "김건희 특검법, 받으셔라…국민에 사과하는 방법.. 6 2024/09/27 1,405
1629632 수건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를 하면 좋을까요? 10 수건 2024/09/27 1,557
1629631 식기세척기 사용문의 18 주방이모님 2024/09/27 1,376
1629630 옐로우스톤 4박5일..그랜드 티턴 꼭 들거야 할까요? 16 .. 2024/09/27 950
1629629 의대생들, 수업 거부해도 "국가장학금은 주세요".. 12 tt 2024/09/27 2,273
1629628 새우깡 좋아하시나요? 새우깡 핫딜이왔어요!!! 3 새우깡 2024/09/27 1,755
1629627 이불커버 없이 통으로 세탁 가능한 이불 추천해주세요 6 ㅇㅇ 2024/09/27 998
1629626 고3아이가 학교를 안갔어요.. 15 ㅁㅁ 2024/09/27 3,699
1629625 최현석 이해 안간단분들 13 흑백 2024/09/27 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