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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시 아파트상속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부동산상속) 조회수 : 4,481
작성일 : 2024-09-26 22:50:07

받을수 있는곳 있을까요?

 

공시지가6억3천이구

실거래가12억.

 

자녀2명(성인)

상속세 얼마정도나올까요?

무료상담 받을수 있는곳이 없네요.

급해요.도움좀 부탁드려요.

IP : 221.150.xxx.19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6 10:54 PM (218.50.xxx.177)

    배우자없고 자녀만 둘이면 5억공제예요
    아파트는 홈택스에서 상속재산가 조회가능하니 들어가서 보세요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액이 상속가로 잡혀요

  • 2. ***
    '24.9.26 10:55 PM (61.75.xxx.189)

    제가 알고 있는선에선 상속세 없을거 같아요.
    지금현재는 배우자공제 5억 자녀공제 5억에 기타 공제 있으면 상속세 없을거 같아요.
    기타 다른 재산이 있음 달라지고요. 현금이나 기타 등등

  • 3. 저는
    '24.9.26 10:55 PM (221.150.xxx.197)

    배우자인 저는 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

  • 4. 푸른바다
    '24.9.26 10:56 PM (221.150.xxx.197)

    다른재산없구 빚이1억 있네요.

  • 5. ..
    '24.9.26 10:56 PM (218.50.xxx.177)

    배우자있으면 5억 자녀 5억 총 10억 공제됩니다
    장례비 1500만원까지 공제되구요
    https://부동산계산기.com/inherit
    여기서 계산해보세요

  • 6. 법이 개편되서
    '24.9.26 10:57 PM (221.150.xxx.197)

    세무사 상담 받아야하는지...

  • 7. ..
    '24.9.26 10:59 PM (218.50.xxx.177)

    상속세법 아직 개정안됐습니다

  • 8. ...
    '24.9.26 11:00 PM (61.79.xxx.23)

    국세청 126번 무료상담

  • 9. 너무들
    '24.9.26 11:01 PM (221.150.xxx.197)

    감사해요.

  • 10. ....
    '24.9.26 11:01 PM (119.149.xxx.248)

    상속세 공제

  • 11. ㅅㅅ
    '24.9.26 11:02 PM (218.234.xxx.212)

    법 아직 개정 안 됐고요.
    시가 12억 아파트와 빚 1억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해서 3명이 상속받는다는 뜻이지요?

    대략 10억 공제되고 상속세 거의 없습니다.

  • 12. 우와
    '24.9.26 11:06 PM (180.70.xxx.42)

    역시 전문가들의 집합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82.. 제가 다 감사하네요

  • 13. ………
    '24.9.26 11:06 PM (112.104.xxx.71)

    국세청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상속세,증여세 코너 보세요
    자세히 설명돼있고
    제 기억에는 간단하게 숫자 집어 넣으면 세금 계산까지 해주는 코너도 있었어요

  • 14. 그러게요.
    '24.9.26 11:07 PM (221.150.xxx.197)

    정말 감사해요.댓글주신분들 복 받으시길...

  • 15. 진진
    '24.9.27 12:13 AM (169.211.xxx.228)

    실비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도 다 상속액에 포함되고,
    예금액도 다 포함되어요
    빚이있다면 전체 상속액에서 빚만큼 빠질거고.
    현금은 또 20프로 공제되어요
    세금 별로 안나올거 같아요

  • 16. 솔찍히
    '24.9.27 12:21 AM (211.211.xxx.168)

    이정도 지식 없으시면 그냥 상담 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시간당 얼마에 상담해 주고요.
    신고대리는 견적 몇군데 받아보세요

  • 17.
    '24.9.27 12:56 AM (175.115.xxx.168)

    전문가가 많으시네요

  • 18. ...
    '24.9.27 2:36 AM (58.29.xxx.196)

    10억까지 세금없고. 그 이상분에 한해 1억까지 10프로. 그뒤로 20프로 30프로인데... 네이버 상속세율 치면 나와요. 실거래가도 층마다 달라서 상속새 약 2천 잡고. 취득세 계산하셔서 그만큼 준비하시길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는 바뀐 상속세율로 자녀당 5억씩 공제예요. 자녀가 2명이라면 10억 공제니까 10억까지 상속세 안나와요. 부동산 계속 오를 곳이라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 상속세 안낼수 있도록 조정해서 상속받으시길...

  • 19.
    '24.9.27 6:25 AM (1.238.xxx.15)

    상속세보다 취득세를 걱정하셔야 할듯

  • 20. 맞아요
    '24.9.27 6:41 AM (180.71.xxx.37)

    부동산은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
    있습니다.그냥 세무사 상담하고 맡기세요

  • 21. 그냥
    '24.9.27 8:24 AM (112.184.xxx.203) - 삭제된댓글

    엄마 명의로 하세요
    자식하고 상속 나누지 마시고요
    자식하고 안좋은 소리 있더라도 그렇게 감행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 챙겨주면 됩니다,
    남편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을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무조건 아파트 명의 원글님 앞으로 하세요

  • 22. 인절미
    '24.9.27 8:58 AM (118.235.xxx.224)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받는“ 부분에 한하여
    전체상속재산의 3/7까지 됩니다.
    자식들이 다 가져가면 못 받으니 40퍼센트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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