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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랑 20년 같이 산 오래된 빌라 파는게 나을까오??

ㅇㅇ 조회수 : 3,523
작성일 : 2024-09-26 11:13:58

언니는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저는 비혼이라 엄마 모시고 지금 살고있는 빌라에서 20년 살았어요

근데 빌라가 서울 중심지로 위치는 좋은데 노후되다보니 여기저기 고장나고 손쓸데가 많아져서 너무 피곤합니다

더 낡기 전에 이 집을 팔고 서울에서도 집값 좀 싼 지역 아파트로 옮기고싶은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엄마랑 이 집에서 오래 산거라 상속세가 거의 안나올테니 집 옮기는건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83세시고 건강하신 편이예요

집 낡아가는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금이나 부동산쪽에 아는게 없어 여기 여쭤봅니다 집은 현 시세 7~8억정도 되는것 같아요

IP : 1.209.xxx.251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nm
    '24.9.26 11:16 AM (49.166.xxx.213) - 삭제된댓글

    엄마랑 오래 살고 이사도 함께 가는건데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 2. ...
    '24.9.26 11:16 AM (222.100.xxx.132)

    엄마 명의집에 오래 같이 살면 상속세가 거의 안나온다니...처음 듣는 얘기네요.

  • 3. ....
    '24.9.26 11:26 AM (112.148.xxx.119)

    차라리 엄마 명의 집을 팔고 원글님 명의로 집을 사는 게 세금이 덜 나오지 않을까요?
    원글님 나이에 7~8억대 집을 사는데도 자금 출처 깐깐하게 조사할까요?

    서울 중심지 빌라라면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언제가 가격 오를 때 확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기다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 4.
    '24.9.26 11:28 AM (121.168.xxx.239)

    조만간 재개발 가능성 있으면 살고
    아님 이사도 좋죠.

  • 5. ...
    '24.9.26 11:35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부모 부양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걸로 알아요.
    너무 낡고 개발 계획도 아직 없다면 옮겨도 좋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 집을 팔고 새로 옮기면서 원글님 명의로 매수하시던지
    어머니가 서운하시면 반반 명의로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향후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지분만 상속 받으니 상속세가 줄겠지요.

  • 6. 저라면
    '24.9.26 11:35 AM (14.49.xxx.123) - 삭제된댓글

    그 집을 돈좀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명의는 원글님이 매수하는 걸로 해서 사세요
    엄마 돌아가시면 달라집니다,

  • 7. ㄷㄱ
    '24.9.26 11:37 AM (58.236.xxx.207)

    시세가 그정도면 공시지가는 더 낮고 언니도 있으니 반 나누면 상속세는 없어요
    근데 그연세 어머니가 다른동네 이사하면 매우 힘들어 하실텐데요
    집 팔고사고 하면 세금에 복비에 이사비 몇천은 들어가요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새로산집 언니랑 나누려면 또 돈들어가고 집수리야 몇백정도면 충분한데
    천천히 언니랑 엄마랑 의논하면서 생각해보세요

  • 8. 혹시
    '24.9.26 11:38 AM (122.42.xxx.82)

    용산이라면 그냥 노 이사

  • 9.
    '24.9.26 11:58 AM (1.227.xxx.56)

    노후빌라 밀집지역이면 추후 재건축지정이 될 수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 중심지라 하셔서..
    다른 아파트로 ㄱㅏ셔도 신축은 비싸고 구축사셔서 몇년만 지나도 노후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결국은 입지라는 말도 있죠
    저라면 새로 사서 세금내고 이사경비 드느니 그냥 한꺼번에 그집 싹 수리해서 살겠어요 서울 요지는 재건축지정 얘기만 나와도 집값이 확 뜁니다

  • 10. ...
    '24.9.26 12:10 PM (124.195.xxx.77)

    상속주택 비과세규정이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 되시는지 알아보세요

  • 11. ㅇㅇㅇ
    '24.9.26 12:14 PM (180.70.xxx.131)

    좀 있으면 재건축 소리가 나올텐데요..

  • 12.
    '24.9.26 12:15 PM (175.120.xxx.173)

    리모델링하고 살겠어요.

  • 13. ..
    '24.9.26 12:21 PM (39.7.xxx.192) - 삭제된댓글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5년 이상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상속세 산정에 추가 5억 공제돼요

  • 14. 동글이
    '24.9.26 12:21 PM (175.194.xxx.221)

    위치 좋다하니 리모델링 하고 사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사가도 취득세. 복비 등으로 몇 천 깨질텐데 돈 더 보태서 리모델링 하고 사세요. 위치 좋다하니 재개발 되면 더 크게 수익 날텐데...집은 위치가 1번입니다.

  • 15. ..
    '24.9.26 12:22 PM (39.7.xxx.192) - 삭제된댓글

    기본공제 5억에 추가 5억이니 절세효과 분명히 있죠

  • 16. ..
    '24.9.26 12:24 PM (39.7.xxx.192)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상속세 산정에 추가 6억 공제돼요

  • 17. 원글
    '24.9.26 12:44 PM (1.209.xxx.251)

    댓글들 감사합니다 지역은 용산이예요
    위에 점돌님 제가 무주택이고 지금 20년 가까이 엄마와
    주민등록 같이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전세 얻어나가도 기존에 10넌 넘게 산걸로 공제는 여전히 가능할까요? 제 공간을 따로 갖고싶은데 엄마가 늙으셔서 먼곳으로 아주 독립은 못하겠고 근처에 작업실 쯤으로 원룸 하나 얻으려고요

  • 18. 상속세
    '24.9.26 1:00 PM (58.29.xxx.196)

    바뀌었음요. 인당 5억까지 비과세예요. 빌라가 10억 이하라면 자식이 둘이라면 상속세 없어요. 만약 그보다 비싸다면 10억 이상분에 대해 세금 나올꺼고. 이건 님이 같이 살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 19. 윗님
    '24.9.26 1:16 PM (1.209.xxx.251)

    10억이하고 언니랑 저 둘이니 제가 같이 살았건 아니건은 상관없이 상속세 자체가 없는거란 말씀이시죠?

  • 20.
    '24.9.26 1:58 PM (211.173.xxx.12)

    자녀 1인당 5억 공제라는 것은 아직 상속세가 바뀐게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바뀔꺼라고 하니 상속으로 인한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해야하는건 본인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자금출처가 확실하면 5년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상속추징을 안당하겠죠

  • 21. 저기
    '24.9.26 1:58 PM (211.211.xxx.168)

    10년 이산 부모님 모신 무주택 성인자녀(2022년도부타 며느리, 사위도 )는 6억 한도로 집값에 대해 상속세 공제 받아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638871

  • 22. 저기
    '24.9.26 2:01 PM (211.211.xxx.168)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올해부터 대상 확대

    기존 자녀만 받던 혜택
    며느리·사위도 적용돼
    최대 11억원까지 공제

    공제 대상 되려면?
    (1) 10년 이상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2) 무주택자만 해당

    1번보면 부모랑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하면 공제혜택 받는 거지
    이사간다고 소멸되지는 않아요. 물론 같이요.
    어머님하고 같이 주소이전하면 문제 없어 보여요.

  • 23. 참고로
    '24.9.26 2:03 PM (211.211.xxx.168)

    주변에 노인복지관 있는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럼 어머니도 소일거리 생기시고 마사지, 교육도 받으시고 점심도 줘요

  • 24. 원글
    '24.9.26 2:35 PM (1.209.xxx.251)

    댓글들 감사드려요 지금 살고있는곳도 노인복지관 있는데 이사가려는 주된 목적은 빌라 노후화예요
    위에 음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냥 이 집에서 살면서 제 공간을 따로 마련하게되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전세인데 (작업실 개념) 전세도 자금출처 몬제로 상속추징 당하나요?

  • 25. 저기
    '24.9.26 2:40 PM (211.211.xxx.168)

    1. 소득이 없었고전세가가 크면 증여세 조사 나올수도 있고 어머니가 10년내 돌아가시면 어머니 사후에 조사할수도 있어요,

    2. 전세 따로 얻으시면 주민등록을 그리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못 받아요. 주민등록 안 옮기시면 전세금 보호 못 받고요

  • 26. 10억이하면
    '24.9.26 3:02 PM (118.235.xxx.144)

    상속세 없는걸로 알아요

  • 27. 위에 두분 말씀
    '24.9.26 3:49 PM (1.209.xxx.251)

    아차피 10억이하면 상속세가 없는데 전세를 얻음으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받는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헷갈리네요

  • 28. 빌라
    '24.9.26 7:08 PM (39.125.xxx.160)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어느동네 인가요?
    빌라에 관심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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