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명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운전할때 보험가입

oo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24-09-26 10:38:40

사정상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갖고 올 일이 있습니다.

장거리라서 단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차주가 아니고 제가 그 차에 대해 일주일정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저는 다른 자동차 갖고있는 상태이고요.

 

IP : 218.238.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9.26 10:39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해당기간동안만 누구나 적용 가능한 보험을 추가해달라고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요

    아주 소액입니다.

  • 2. 내보험
    '24.9.26 10:41 AM (115.91.xxx.99) - 삭제된댓글

    내 차의 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 특약
    그게 있어요.
    알아보세요.

  • 3. 감사합니다
    '24.9.26 10:41 AM (218.238.xxx.14)

    아, 차주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4. ....
    '24.9.26 10:42 AM (112.220.xxx.98)

    임시운전자특약 가입하시면 되요

  • 5. como
    '24.9.26 10:45 AM (106.101.xxx.72)

    본인원데이보험 가입해서 사용기간과 사용 차량 등록하면 되요

  • 6. ....
    '24.9.26 10:50 AM (210.100.xxx.228)

    차주의 보험과 상관없이 원데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정도는 아니고 하루였지만요.

  • 7. 가을
    '24.9.26 10:53 AM (14.44.xxx.55)

    빌려타는 차는 = 누구나 탈수 있는 보험 가입
    내 차는 = 무보험차상해 가입하기( 내가 무보험차(빌린차) 운전하다가 사고시 내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 받는것 임)

  • 8. ..
    '24.9.26 11:01 A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20대 아들땜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차주:갑, 운전자:을(자동차보험 있음/없음)
    차주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 가능(가장 저렴. 일당 6-8천원 수준)
    운전자가 원데이보험 가입가능(자주의 자동차 기초 정보 필요. 일당 1-2천원 더 비쌈. 대개는 차주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추가가입(이건 안 해봤음)

    위 모든 것은 '자동차보험'임.
    운전자는 일일자동차보험 외에 일일운전자보험도 추가로 드는 것이 좋음. 일당 1,300원수준임.

  • 9. 빌린차
    '24.9.26 12:03 PM (180.70.xxx.227)

    지인이 타는 차를 빌렸을때
    그 차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어도 먼에 하나 내가
    차 사고를 냈을때 즉 사고
    책임이 크거나 가해지가 되었
    을때 책임은 차주 보험사가
    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109 명상록 어느출판사 책이 좋을까요 명상 2025/05/02 199
1708108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거 같은데.. 19 ㄷㄷㄷㄷ 2025/05/02 1,625
1708107 내일 4시 서초역 7번 출구입니다 7 ........ 2025/05/02 970
1708106 이거 당뇨증상인가요? 13 , 2025/05/02 4,023
1708105 최근 터득한 효과적인 공부법 5 효과적인 공.. 2025/05/02 2,182
1708104 올리브 오일을 빠르게 소진하려면 13 2025/05/02 1,675
1708103 내란재판을 초스피드로 해봐라 4 ㄱㄴ 2025/05/02 685
1708102 무주택자인데 학군지 전세 vs 매매 1 무주택자 2025/05/02 825
1708101 민주당은 일해라 26 민주당 2025/05/02 1,504
1708100 토요일 오후4시죠 1 2025/05/02 710
1708099 배민 삭제했어요 9 공익 2025/05/02 2,451
170809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ㄴㄱ 2025/05/02 4,021
1708097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이게 가능 2025/05/02 980
1708096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정권교체 2025/05/02 298
1708095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2025/05/02 738
1708094 살아오면서 가장 아까웠던 돈은 9 .. 2025/05/02 3,504
1708093 호텔 출신 쉐프가 박리다매 대중 식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 1 2025/05/02 1,421
1708092 지금한덕수5.18 14 ㄱㄴ 2025/05/02 1,970
1708091 5월 15일로 정해졌대요 34 첫 공판 2025/05/02 18,303
1708090 인덕션1구 2025/05/02 420
1708089 이번 대선은 기득권과 국민과의 싸움 19 그러네 2025/05/02 822
1708088 ABC쥬스용 당근 살짝 쪄서 냉동보관해도 될까요? 2 너무많아 2025/05/02 415
1708087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48 .. 2025/05/02 12,050
1708086 으뜸안경원 5 ... 2025/05/02 1,392
1708085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파스타 먹기도 하나요? 17 ㅇㅇ 2025/05/02 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