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갖고 올 일이 있습니다.
장거리라서 단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차주가 아니고 제가 그 차에 대해 일주일정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저는 다른 자동차 갖고있는 상태이고요.
사정상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갖고 올 일이 있습니다.
장거리라서 단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차주가 아니고 제가 그 차에 대해 일주일정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저는 다른 자동차 갖고있는 상태이고요.
해당기간동안만 누구나 적용 가능한 보험을 추가해달라고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요
아주 소액입니다.
내 차의 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 특약
그게 있어요.
알아보세요.
아, 차주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 가입하시면 되요
본인원데이보험 가입해서 사용기간과 사용 차량 등록하면 되요
차주의 보험과 상관없이 원데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정도는 아니고 하루였지만요.
빌려타는 차는 = 누구나 탈수 있는 보험 가입
내 차는 = 무보험차상해 가입하기( 내가 무보험차(빌린차) 운전하다가 사고시 내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 받는것 임)
20대 아들땜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차주:갑, 운전자:을(자동차보험 있음/없음)
차주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 가능(가장 저렴. 일당 6-8천원 수준)
운전자가 원데이보험 가입가능(자주의 자동차 기초 정보 필요. 일당 1-2천원 더 비쌈. 대개는 차주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추가가입(이건 안 해봤음)
위 모든 것은 '자동차보험'임.
운전자는 일일자동차보험 외에 일일운전자보험도 추가로 드는 것이 좋음. 일당 1,300원수준임.
지인이 타는 차를 빌렸을때
그 차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어도 먼에 하나 내가
차 사고를 냈을때 즉 사고
책임이 크거나 가해지가 되었
을때 책임은 차주 보험사가
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