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안된 세입자 이사가려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복비 조회수 : 1,856
작성일 : 2024-09-26 08:51:49

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IP : 211.176.xxx.1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9.26 8:54 AM (114.204.xxx.203)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나가는거니 복비 내라고요

  • 2. ...
    '24.9.26 8:55 AM (222.100.xxx.132)

    1ㅐ월에
    11월인지 1월인지...
    오타를 수정하셔야 원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네요.

  • 3. ..
    '24.9.26 8:57 AM (222.236.xxx.55)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1월 만기에 미리 나간다고 연락받고 10월부터 집을 내놔서 11월에 나갔는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냈어요.

  • 4. ㅇㅇ
    '24.9.26 8:57 AM (118.235.xxx.166)

    1월이면 한달전이니 집주인이 내겠는데 깐깐한 사람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한달이자 내라고 하더라구요

  • 5. ㅇㅂㅇ
    '24.9.26 8:58 AM (182.215.xxx.32)

    집주인과 상의하셔야죠
    맘좋은집주인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겠고..
    3개월차이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할수도 있는 상황..
    부담하기싫으면 제날짜에 나가야겠죠

  • 6. 바람소리2
    '24.9.26 8:58 AM (114.204.xxx.203)

    11월 이겠죠 1월이면 주인이 내고요

  • 7. ...
    '24.9.26 9:06 AM (112.148.xxx.119)

    이사날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서 집주인이 복비 내요.

  • 8. 공인중개사
    '24.9.26 9:10 AM (120.142.xxx.104)

    몇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세요.
    명확한 법적 명시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기전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9. 공인중개사
    '24.9.26 9:13 AM (120.142.xxx.104)

    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기임차인을 구하고, 신규입주일 직전일까지를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당연히 기존임차인이 부담하구요.
    중개수수료는 신규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24.9.26 9:24 AM (175.120.xxx.173)

    그런 경우 세입자요.

  • 11. ...
    '24.9.26 9:30 AM (175.213.xxx.234)

    2월이 계약이었는데 10 월이연 세입자가 내죠.
    예전에 신혼때 일주일 먼저 이사간다고 복비 저희보고 내라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중등친구 엄마..
    부동산사장이 집주인한테 어쩜 그러시냐고..
    뭐라하면서 저희한테 복비 깍아주신게 기억나네요.

  • 12. ...
    '24.9.26 9:38 AM (222.100.xxx.132)

    10월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아요

  • 13. ㅇㅇ
    '24.9.26 9:39 AM (121.134.xxx.51)

    계약전 나가는거니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 14. ㅇㅇ
    '24.9.26 10:44 AM (118.235.xxx.134) - 삭제된댓글

    신규세입자 입주가 계약종료전 3개월이내면
    임대인이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352 반포레미안퍼스티지 찬양시래요 11 …………… 2024/09/26 2,637
1629351 운동화 언제 버려요? 9 .. 2024/09/26 2,001
1629350 초등 고학년 지갑 추천해주세요 2 ... 2024/09/26 400
1629349 일일드라마 수준 8 막장 2024/09/26 1,636
1629348 매복 사랑니 쉽게 빼신 분들요 13 발치 2024/09/26 1,373
1629347 아침에 볼일이 있어서 .. 2024/09/26 439
1629346 결핍이 결핍되었대요 5 ..... 2024/09/26 1,805
1629345 아로니아를 어떻게 소진할까요? 20 2024/09/26 1,407
1629344 전기 탄소 매트 1 ..... 2024/09/26 511
1629343 샤넬의 소름돋는 고음 gravity 라이브 숏츠영상 6 ㅇㅇㅇ 2024/09/26 1,055
1629342 지긋지긋한 친정엄마 4 .. 2024/09/26 2,981
1629341 오메가3 5 작은거 2024/09/26 1,064
1629340 노인 조식 배달 서비스 추천 부탁드려요 13 .. 2024/09/26 2,576
1629339 스카이 공대생 엄마의 현실 79 실화냐 2024/09/26 23,212
1629338 82님들 덕분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9 한계돌파 2024/09/26 1,682
1629337 김영선·명태균 측근 E씨 "국감 출석, 증언하겠다&qu.. 5 ........ 2024/09/26 1,155
1629336 하나되는 정치, 협력하는 여야 .... 축협 청문회 1 축구팬 2024/09/26 336
1629335 말투와 말할때 표정이 진짜중요하군요 3 나솔 2024/09/26 2,880
1629334 윤석열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5 급가져옵니다.. 2024/09/26 781
1629333 소화가 너무 안되는데 한의원 7 2024/09/26 999
1629332 스케쳐스 8 짜증나 2024/09/26 1,527
1629331 뉴진스 민희진 관련이요~ 42 ........ 2024/09/26 3,667
1629330 요즘 정말 가을가을한 날씨네요 1 눈부신날 2024/09/26 940
1629329 강아지 분리불안 1 ... 2024/09/26 711
1629328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 어떻게 견디세요 23 고행 2024/09/26 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