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나가는거니 복비 내라고요
1ㅐ월에
11월인지 1월인지...
오타를 수정하셔야 원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네요.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1월 만기에 미리 나간다고 연락받고 10월부터 집을 내놔서 11월에 나갔는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냈어요.
1월이면 한달전이니 집주인이 내겠는데 깐깐한 사람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한달이자 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과 상의하셔야죠
맘좋은집주인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겠고..
3개월차이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할수도 있는 상황..
부담하기싫으면 제날짜에 나가야겠죠
11월 이겠죠 1월이면 주인이 내고요
이사날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서 집주인이 복비 내요.
몇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세요.
명확한 법적 명시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기전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기임차인을 구하고, 신규입주일 직전일까지를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당연히 기존임차인이 부담하구요.
중개수수료는 신규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경우 세입자요.
2월이 계약이었는데 10 월이연 세입자가 내죠.
예전에 신혼때 일주일 먼저 이사간다고 복비 저희보고 내라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중등친구 엄마..
부동산사장이 집주인한테 어쩜 그러시냐고..
뭐라하면서 저희한테 복비 깍아주신게 기억나네요.
10월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아요
계약전 나가는거니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신규세입자 입주가 계약종료전 3개월이내면
임대인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