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안된 세입자 이사가려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복비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24-09-26 08:51:49

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IP : 211.176.xxx.1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9.26 8:54 AM (114.204.xxx.203)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나가는거니 복비 내라고요

  • 2. ...
    '24.9.26 8:55 AM (222.100.xxx.132)

    1ㅐ월에
    11월인지 1월인지...
    오타를 수정하셔야 원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네요.

  • 3. ..
    '24.9.26 8:57 AM (222.236.xxx.55)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1월 만기에 미리 나간다고 연락받고 10월부터 집을 내놔서 11월에 나갔는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냈어요.

  • 4. ㅇㅇ
    '24.9.26 8:57 AM (118.235.xxx.166)

    1월이면 한달전이니 집주인이 내겠는데 깐깐한 사람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한달이자 내라고 하더라구요

  • 5. ㅇㅂㅇ
    '24.9.26 8:58 AM (182.215.xxx.32)

    집주인과 상의하셔야죠
    맘좋은집주인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겠고..
    3개월차이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할수도 있는 상황..
    부담하기싫으면 제날짜에 나가야겠죠

  • 6. 바람소리2
    '24.9.26 8:58 AM (114.204.xxx.203)

    11월 이겠죠 1월이면 주인이 내고요

  • 7. ...
    '24.9.26 9:06 AM (112.148.xxx.119)

    이사날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서 집주인이 복비 내요.

  • 8. 공인중개사
    '24.9.26 9:10 AM (120.142.xxx.104)

    몇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세요.
    명확한 법적 명시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기전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9. 공인중개사
    '24.9.26 9:13 AM (120.142.xxx.104)

    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기임차인을 구하고, 신규입주일 직전일까지를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당연히 기존임차인이 부담하구요.
    중개수수료는 신규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24.9.26 9:24 AM (175.120.xxx.173)

    그런 경우 세입자요.

  • 11. ...
    '24.9.26 9:30 AM (175.213.xxx.234)

    2월이 계약이었는데 10 월이연 세입자가 내죠.
    예전에 신혼때 일주일 먼저 이사간다고 복비 저희보고 내라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중등친구 엄마..
    부동산사장이 집주인한테 어쩜 그러시냐고..
    뭐라하면서 저희한테 복비 깍아주신게 기억나네요.

  • 12. ...
    '24.9.26 9:38 AM (222.100.xxx.132)

    10월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아요

  • 13. ㅇㅇ
    '24.9.26 9:39 AM (121.134.xxx.51)

    계약전 나가는거니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 14. ㅇㅇ
    '24.9.26 10:44 AM (118.235.xxx.134) - 삭제된댓글

    신규세입자 입주가 계약종료전 3개월이내면
    임대인이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412 형제 자매가 돈 빌려달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28 2024/12/01 5,884
1646411 소송 이혼해보신분 4 소송 2024/12/01 1,300
1646410 다이소 후라이팬,웍 어떤가요? 11 ㅅㄴ 2024/12/01 2,765
1646409 시간 늦게 가게 하는 방법 ....... 10 농담 2024/12/01 2,295
1646408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7 ........ 2024/12/01 702
1646407 심심할 때 볼 드라마 추천 1 소비요정 2024/12/01 1,115
1646406 독감주사 맞았는데 몸이 넘 힘드네요. 5 휴우 2024/12/01 1,594
1646405 나이들면 외로움을 즐긴다. 11 나이;들면 2024/12/01 3,973
1646404 유튜브로 운동하는 분 어떤 영상보세요? ... 2024/12/01 423
1646403 병원에서 각종검사 거부하면 퇴원해야하나요? 4 모모 2024/12/01 1,282
1646402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사과하면 본관 점거 해제 12 ... 2024/12/01 2,830
1646401 트렁크는 인물들이 다 정상이 아닌 듯 14 ㄹㅇㄴㅈ 2024/12/01 4,740
1646400 사회생활하며 야망을 드러내면 7 Oioio 2024/12/01 1,520
1646399 내 입맛이 고루하다고 생각해본적 없거든요 5 ㄴㄴ 2024/12/01 1,171
1646398 검정 패딩 유광이면 시간지나서 촌스러울까요 5 곰곰 2024/12/01 2,170
1646397 모60%, 앙고라 35% 인 코트에서 땀냄새가 납니다ㅜㅜ 10 ... 2024/12/01 1,926
1646396 친정엄마땜에 확 속기 뒤집히네요 4 머라아픔 2024/12/01 3,403
1646395 풍향고 누구 여행스타일이랑 맞으세요? 3 ㅇㅇ 2024/12/01 1,375
1646394 나잇값 못하는 79세 조영남, 혼자만 '재미스트' 추억팔이 7 성추행범인데.. 2024/12/01 3,281
1646393 '지금 거신 전화는' 추천합니다 31 강추 2024/12/01 7,346
1646392 파운데이션 손으로 안바르고 싶어요~ 29 화장 2024/12/01 5,107
1646391 코스트코 대용량 연어 소분해서 냉동했다가 나중에 해동후 회/덮밥.. 9 111 2024/12/01 2,649
164639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16 36 49대51 2024/12/01 2,767
1646389 남편이 수육 꼴도 보기 싫대요 36 ㅇㅇ 2024/12/01 16,623
1646388 김해 탄핵다방에서 조국 대표님이랑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봤어요 3 지지자 2024/12/01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