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댁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느라 약 오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사한 인테리어업자가 말하기를 나중에 부모님댁을 팔때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의 약 30%를 세금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테리어업자가 부모님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인 이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을 수리하면 그 비용만큼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감면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세금 감면에 대한 자료를 인테리어 업자가 지금 신고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것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