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도 썼는데 글이 이상한가 댓이 하나도 없어요.
세놓은 집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3억하고 들어와
내보낼려면 저도 전세대출 저정도 하는데 부부공동 명의에요
대출은행이 보험사인데 남편과 주소가 틀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으로 뒤에 스티커 떼서 번호나오게 찍기,통장사본,전세계약서 복사,등 서류 요구해
2주전 혼자 사무실가서 만나 대출서류도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도 제출했어요. 대출금이 필요한 날짠 10월 말.. 한달이나 남았는데 대출 서류를 9월 추석 무렵에 다 해놨는데
혹시 제 서류로 이사람이 문서 위조해 제집을 가지거나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쓸수 있어
저 큰일나는거 아닌가 걱정되 잠이 안오고
세입자에게 3억 내줄때 대출한 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제통장에 들오는 돈으로 일아서 갚는거라는데
갚다가 또 잘못될까 무섭네요.
이런 절차가 맞나요? 이자갚는 날짜 변경 요청하니
그럼 대출 심사 더늦어진다는데
대출 서류 할때
대출 신청서인가 그런거 각각해서 제게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안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