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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 .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4-09-25 08:28:04

아래 부동산 글 보다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예를들어 아파트 매수 해서 이사날 잔금 치르기 전에 (시차상) 전입신고 먼저 가능한가요?

 

IP : 219.255.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25 8:29 AM (175.120.xxx.173)

    전입신고가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 2. 모모
    '24.9.25 8:31 AM (219.251.xxx.104)

    큰일날사람이네
    그래놓고 잔금안주면 어떻게해요?
    뭐든지 순리대로 하세요
    그게 젤 안전해요

  • 3. ...
    '24.9.25 8:32 AM (118.235.xxx.4)

    전입신고하려면 부동산 매매든 전세든 서류 가져가야 해주는데
    잔금도 안치른 상태에 부동산에서 서류 절대 안해주죠

  • 4. 원글맘
    '24.9.25 8:43 AM (219.255.xxx.142)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래 매매글에 잔금전 매도인에게 주소 이전만 해주면 된다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매도인이 주소이전 하려면 다른 이사하려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가능한건데 그러려면 매도한 집에서 잔금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래글에서는 매도한집의 잔금 받기전에 주소이전이 쉬운것처럼 말하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 5. ,,
    '24.9.25 9:01 A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애들 전학이나 뭐 그런 문제로 협의하에 전입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는 봤어요.

  • 6. ....
    '24.9.25 9:27 AM (175.223.xxx.229) - 삭제된댓글

    그글에 댓글 단 사람이 전데요.

    매물로 내놓은 실거주 집이 안팔린 상황에서
    두아이 학교 재배정 기간과 맞물려서
    이사를 해야만 했던(타지역) 때라
    전세 구해 이사를 했고 (여윳돈이 있어서 약간의 대출)
    주소이전도 해야 했죠.

    매매 활발한 곳이었는데 그즈음 이상하게 매매가 안되었고 살던집은 공실로 둔채 관리비만 7개월 내다
    팔렸어요..

    제가 실거주 매도만 4번을 했는데
    공실인채로 매매한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 7. ....
    '24.9.25 9:37 AM (175.223.xxx.229)

    임차인인경우 절대 주소이전 미리 해주면 안돼지만
    집주인 실거주 집이면 주소이전 미리 해도 아무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만 꼭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 아니구요.

    그 글에 저도 댓글 달았지만
    실거주 했던 집이 안팔려서 애들 학교문제 등으로
    전세 구해 이사하고 주소이전을 했고
    어쩔수 없이 공실인채로 7개월간 관리만 내다 겨우 매도했었어요. 여윳 돈이 있냐의 문제지...주소이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집주인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임차인도 여윳돈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에 임차권 설정해두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구요.

  • 8. 11
    '24.9.25 2:01 PM (27.1.xxx.22) - 삭제된댓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래 매매글에 잔금전 매도인에게 주소 이전만 해주면 된다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매도인이 주소이전 하려면 다른 이사하려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가능한건데 그러려면 매도한 집에서 잔금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래글에서는 매도한집의 잔금 받기전에 주소이전이 쉬운것처럼 말하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지만 그 돈으로 자기가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고 그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아요.
    가령 40억짜리 집을 매도했다고 치면 중도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전세, 반전세 계약을 해놓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사는 사람은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집을 매도한 사람은 다른 집을 매수해서 날짜맞춰 이사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원글에 쓰신 질문은 매도인이 잔금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댓글다신 건 매도인이 돈 다 안받고 이사나갈 수 있냐는 내용을 적어놓으셨네요.

  • 9. 하지마세요
    '24.10.12 9:47 PM (119.205.xxx.99)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잔금전 도배 등등 인테리어 불허
    잔금전 주소이전 불허
    잔금전 매도인서류 절대 건네지 말것
    부동산업계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잔금전에 인테리어 하면서 주소이전 요구하는 경우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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