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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인중개사 분들께 여쭙니다

조회수 : 1,978
작성일 : 2024-09-25 00:45:44

6년을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다 작년에 월세 인상 요구하셔서 20만원 올렸거든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지만 이런건 새로운 계약이겠죠?

계획에 없던 이사를 가야하게 생겼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까지 월세 내야하는거지요?

 

IP : 121.162.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25 12:48 AM (121.162.xxx.208)

    당연한건데 합해보니 1600정도 되는 돈이라ㅠㅠ
    얼른 얘기하고 새로 들어올분 구해야겠네요

  • 2. 중개사 아님
    '24.9.25 12:48 AM (116.42.xxx.186)

    새로운 계약서 안 썼으면
    안내도 되죠

    미리 얘기하면 될거 같은데

  • 3. 중개사 아님
    '24.9.25 12:49 AM (116.42.xxx.185)

    금액만 올린거지
    기간을 명시한게 아니잖아요

  • 4. 묵시적연장
    '24.9.25 12:52 AM (211.203.xxx.93)

    3개월전 통보하면 복비 없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집 6월13일전화통화후 9월12일까지 월세 내고 복비없이 다음사람없이 나왔습니다.

  • 5. ...
    '24.9.25 4:54 AM (61.43.xxx.47)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아무 의사 표시없이 원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계속 계약이 이어지는 상태구요

    지금은 계약조건이 달라졌으니 묵시적갱신 상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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