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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유산은?

궁금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24-09-23 22:10:42

부모님이 재혼 하셨고

각각 재혼전 엄마는 아들 하나

아빠는 아들 둘이 있었구요.

재혼 후 저랑 남동생 이렇게 남매를 두셨어요.

아빠는 30년 전 돌아가셨고(공무원)

그 때 퇴직금으로 아빠 쪽 오빠들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준걸로 압니다.

재혼 후 30년을 사셨고 아빠는 병환으로 돌아가신거구요.

 

지금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15억)

그리고 2~3억 정도?의 현금이 갖고계신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엄마를 부양하고 있는

남동생이 엄마가 세상 뜨면 전재산(아파트,남은 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저도 받을 생각 없고

엄마 재혼 전 아들도 재산 일구고 잘 살고있고 유산을 넘보진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빠 쪽 아들 둘(오빠들) 은 왕래나 교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30년 가까이 노모와 살고 있는

동생이 정황상 다 상속받아야 할 듯한데 혹시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되진 않겠죠?

오래 전에 제가 알아본거로는

유언장 공증을 받으라고 들었어요.

IP : 175.118.xxx.2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3 10:16 PM (112.104.xxx.235)

    아빠와 전처사이의 자식은
    원글님 어머니 유산에 대해 권리가 없어요

  • 2. 나는나
    '24.9.23 10:17 PM (39.118.xxx.220)

    아버지쪽 아들들은 어머니가 친양자입양하지 않았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쪽 아들은 상속권이 있으니 모를 일이죠. 지금 잘산다고 님 동생한테 재산 넘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양육하지 않았으니 보상심리가 있을수도요.

  • 3. ..............
    '24.9.23 10:19 PM (112.104.xxx.235)

    엄마 재혼전 자식은 권리가 있고요
    엄마 친자식들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할거예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4. 어머니쪽
    '24.9.23 10:20 PM (118.235.xxx.224)

    아들은 동등한 상속권 있어요. 아버님 사후 아버지 아들둘에겐 정당하게 재산이 간건가요?

  • 5. ...
    '24.9.23 10:21 PM (112.187.xxx.226)

    아빠쪽 아들들은 아빠 유산 이미 다 받았고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쪽 아들과 님 남매등 세명이 상속자가 되겠네요.
    세명이 다 엄마에겐 친자식이니까요.
    엄마쪽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 유산을 받고
    엄마 유산 포기할런지는 모르겠고...

  • 6. 이복오빠 둘
    '24.9.24 3:3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이복오빠 둘하고는 님은 연락안해요?
    나이차이가 좀 나서 같은집에서 크지 안ㅅ으셨나요?
    엄마는 남이지만..님은 피가 섞였자나요.

    이부오빠랑은 보고 사나요?

    셋이나 있는데..또 둘을 더 낳으셔서..복잡네요.
    아주 젊을때 재혼하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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