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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톡톡 조회수 : 3,545
작성일 : 2024-09-23 17:58:00

양도소득세 미신고라고요

 

5년전에 아파트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는거에요.

전화를 했더니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 안되고 매도한 아파트에 2년거주도 안됐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세금 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저더러  세금 잘 아는 사람 찾아가서 절세 방법 알아보고 서류 구비해서 오라는걸까요?

원래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나요?

IP : 106.101.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3 6:15 PM (223.38.xxx.42)

    그들이 계산해서 얼마내라 안해요
    우리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 낸 돈이 적으면 다시 전화와요. 적다고..더 부가한 금액 고지서 날라오고 전화도 오고. 맞으면 암 소리도 안하고. 만일에 더 냈다 그래도 암 소리 안해요. 그들이 꿀꺽..

  • 2. 위로드려요
    '24.9.23 6:16 PM (58.231.xxx.145) - 삭제된댓글

    내야할 세금을 신고안했으니
    그동안의 밀린 누진세와 가산세가 붙어나오는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더 절세방법을 알아보셔야할거같아요

  • 3.
    '24.9.23 6:22 PM (211.250.xxx.102)

    셀프계산대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젠 세금도 셀프로 계산해서
    셀프로 납부하나 보네요.
    온 국민 공부시키네요

  • 4. 노노
    '24.9.23 6:55 PM (122.42.xxx.82)

    양도소득세는 신고자 본인신고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었는지 거래당사자가 해야죠
    재산세야 고지할수있지만

  • 5. ...
    '24.9.23 7:05 PM (221.145.xxx.152)

    양도차액이 없어도 , 산 가격보다 밑지고 팔아도 신고는 해야한다더군요 .

  • 6. 바람소리2
    '24.9.23 7:21 PM (114.204.xxx.203)

    전엔 알아서 고지서 온거 같은대요

  • 7. ...
    '24.9.23 8:09 PM (58.121.xxx.201)

    알아서 신고하고
    신고 금액 잘못되어도 가산세
    늦게 신고했으니 또 가산세

    왜 일아서 계산해서 고지 안하냐면 그럴 인력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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