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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빠의 유산을 자식들이 못받는데요

달팽이 조회수 : 19,223
작성일 : 2024-09-23 13:16:43

우리는 4남매예요

아들 둘 딸 둘 저는 큰 딸이고요

50 중반입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 가셨어요

아빠는 새엄마와 산지 30년이 넘었어요

아빠가 얼마전 요양병원에서 입원했어요

 

아빠의 땅과 집을 모두 새엄마에게 돌려 놓았어요 경매로 그렇게 했어요 

 

혼인신고 안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증여가 아니고 경매로 산걸로 되었어요

 

새엄마는 정리되면 본인 자녀들 2명해서 6명으로 유산 나눠준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너무 서러워요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는 자식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모질까요

 

아들들은 집살 때 도와주고 차도 사주긴 했어요

 

땅 정리하면 15억 조금 넘는데 5천만원씩 준데요 새엄마가.. 

IP : 220.72.xxx.98
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24.9.23 1:18 PM (59.7.xxx.113)

    소송 못하나요?

  • 2. 너무
    '24.9.23 1:19 PM (210.100.xxx.239)

    서글플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 다 알아보고 새엄마가 그렇게한것 같은데ㅜ
    법률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혼인신고도 안되어있다면서 새엄마 자식들까지 참 너무하네

  • 3. 음...
    '24.9.23 1:20 PM (211.206.xxx.191)

    그런데 30년 사실혼이면......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 4. 소송가야죠
    '24.9.23 1:22 PM (59.7.xxx.113)

    30년전이면 원글님네 자녀를 육아한것도 아니잖아요. 사실혼 인정 받더라도 그 아주머니 자녀는 원글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거기로 재산이 가게할순 없죠. 그 아주머니 사망전에 지금 소송해서 상속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5. 달팽이
    '24.9.23 1:23 PM (220.72.xxx.98)

    맞아요 사실혼 관계예요

    지금 요양병원 입원중인데 새엄마는 정띤다고 방문도 안해요

    소송 생각하고 있어요

  • 6. ...
    '24.9.23 1:25 PM (58.234.xxx.222)

    정말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 싶네요..
    지 자식들은 눈에 뵈는게 없나. 여자 말에 넘어가서 그게 뭐하는 짓인지.
    저 재산의 일부는 원글님 어머님의 공도 있을텐데 뭐하는 짓인지..

  • 7. 엥??
    '24.9.23 1:25 PM (122.42.xxx.82)

    그럼 경매로 돈주고 산건데 그 매입자금도 아버님 돈이라면
    소송은 전혀 승산이 없나요

  • 8. 30년
    '24.9.23 1:25 PM (211.234.xxx.220)

    원글님 속상한 건 알겠는데 30년 사실혼이면…… 22222
    하지만 아들들과 달리 님은 억울한 점이 많으니 윗님말대로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 9. ...
    '24.9.23 1:27 PM (58.234.xxx.222)

    증여나 상속이면 유류분 청구 할거 같으니까 머리 써서 경매로 처리 한거 아닌가요. 너무 괘씸하네요

  • 10. ㅇㅇ
    '24.9.23 1:27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

    30년이면 그쪽은 자기가 본천 님을 전처자식으로 생각할듯
    유류분 소송 거세요

  • 11. ......
    '24.9.23 1:28 PM (118.235.xxx.85)

    이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미치면 자식들도 다 버린다는 말이 맞는듯.
    애비도 아니네요.

  • 12. 달팽이
    '24.9.23 1:31 PM (220.72.xxx.98)

    네 윗님 말이 맞아요

    그런 세팅을 아빠가 한거죠

    그래서 너무 서럽워요

  • 13. ㅇㅇㅇ
    '24.9.23 1:31 PM (123.109.xxx.246)

    경매로.. 하 머리썼네요.

    소송해서 자금출처 알아내서 아버지 돈으로 산거라면 승산있지 않을까요.
    빨리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14. 달팽이
    '24.9.23 1:33 PM (220.72.xxx.98)

    당연히 아빠 돈이죠

    새엄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활동도 안했어요

  • 15. ㄴㅇㅅ
    '24.9.23 1:34 PM (112.168.xxx.30)

    변호사 상담받으시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법대로하세요.
    새엄만 그렇다쳐도 그집구석 자식은 왜받나요?

  • 16. ...
    '24.9.23 1:35 PM (61.73.xxx.64)

    아는 사람은 남편이 딸 둘 데리고 재혼.
    그 와이프는 초혼. 혼인신고는 했으나 아이들은 입양 안함.
    남편이 사업 망해서 모든걸 와이프 이름으로 해놨고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사놨던 땅이 가격이 올라 100억.
    남편은 뇌졸중으로 입원중. 그 재산을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유류분만
    줄거라고 해요.
    와이프가 산 땅이라지만 유류분으로 조금 떼주고 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건지..
    혹시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친정으로 주는걸로 공증도
    해놨다는데...법이라는게 알 수 없네요.

  • 17. 그거
    '24.9.23 1:42 PM (122.42.xxx.82)

    5년이내 경매 매매라면 아빠돈 증여로 신고할거라고 해야죠 뭐
    새엄마가 그리나온이상 공중분해지요
    이미 증여 세금내고 새엄마가 경매참여한거면

  • 18. ㅇㅇ
    '24.9.23 1:42 PM (58.29.xxx.40)

    살아있을때 법적 절차 밟아서 넘긴걸 어떡하겠어요
    새엄마가 영리하고 아빠는 친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했네요
    흔히 말하는 여자한테 빠져서 귀밑머리 송사에 넘어간 케이스

    새엄마는 증여세도 상속세도 없이 전재산 넘겨받는 방법을
    생각해낸거네요
    30년 살았으면 조강지처나 마찬가지죠
    아내의 노후가 걱정되서 그렇게 했나보네요
    전실 자식듵이 새엄마를 돌볼거라고 기대를 못하니까요

  • 19. .....
    '24.9.23 1:42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당장 변호사 만나고, 가압류 걸어놓든지 하세요.

  • 20. 정리하면
    '24.9.23 1:43 PM (59.7.xxx.113)

    마치 그 아주머니가 경매로 낙찰받은것처럼 꾸민거네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아예 원글님네 형제에겐 줄 생각이 없던거고요. 그 자금의 원천이 아버님에게서 나온걸 입증하기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것같고..여튼 어서 소송하세요.

  • 21.
    '24.9.23 1:46 PM (49.236.xxx.96)

    새엄마 자식 두 명은 아버지 자식인 거에요???
    아니면

  • 22. 달팽이
    '24.9.23 1:46 PM (220.72.xxx.98)

    정리하면님 말이 맞아요

    경매로 넘긴것은 10년 안돼요

  • 23. 달팽이
    '24.9.23 1:48 PM (220.72.xxx.98)

    새엄마 자식 2명은 아빠 자식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예요

  • 24. ㅇㅇ
    '24.9.23 1:50 PM (58.29.xxx.40) - 삭제된댓글

    15억 땅팔아서 세금떼면 13억
    아내몫 5억 8억에세 세금떼고 7억
    자식넷이 1.7억씩 받을수 있는거네요
    원래대로라면

  • 25. .....
    '24.9.23 1:53 PM (223.38.xxx.219)

    근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된 거에요?
    대출을 못 갚았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 26. 달팽이
    '24.9.23 1:54 PM (220.72.xxx.98)

    새엄마는 노후대책으로 아파트도 사주고
    작은 아파트 있던것도 주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금도 풍족히 받게 해줬어요

  • 27.
    '24.9.23 1:55 PM (223.62.xxx.195)

    허위채무 차용증 작성해서 저당권 설정해뒀겠죠.

    아버지 생존 중에는 소 제기할 거 없어요.

  • 28.
    '24.9.23 2:02 PM (223.62.xxx.79)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하세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생전증여받은 건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가 증여받은 거라서 원칙은 아버지의 사망전 1년이내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능하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악의) 증여받은 경우 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아요. 허위채무부담을 원인으로 낙찰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걸 증명. 이 정도 알고 상담받으러 가세요.

  • 29. ㅇㅇ
    '24.9.23 2:06 PM (58.29.xxx.40)

    아버지가 친자식보다 현부인한테만 애정이 있는거네요
    서운하죠
    새엄마야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경매절차 밟은게 돌아가신날짜보다 10년이내여야
    사실적 증여였다고 소송이라도 해볼텐데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계시니 지금은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ㅜㅜ

  • 30.
    '24.9.23 2:12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아버지 작품이네요

  • 31. 에고고..
    '24.9.23 2:15 PM (182.226.xxx.161)

    30년이면.. 새엄마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들 챙길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어쩜 30년을 혼인신고 없이 사셨을까요? 남남인데.. 그걸 경매로 처리해서 재산을 정리하는게 정당한 방법인가요? 어째요.. 아버지가 미리 좀 정리 했으면 좋았을텐데..휴..

  • 32. ..
    '24.9.23 2:18 PM (58.236.xxx.168)

    짐승보다못한 녀ㄴ이네요
    원글님 반드시 꼭 되찾길 바래요
    그돈으로 아버지 요양병원서 부족함없이 치료받구요
    꼭 이겼음좋겠어요

  • 33. ...
    '24.9.23 2:20 PM (58.234.xxx.222)

    그러면 법적으로 그 새엄마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라는 편법 써서 지 자식 물려줄려고 한거 아닌가요?

  • 34. ..
    '24.9.23 2:20 PM (61.79.xxx.63)

    새엄마가 있으면 결말이 저리 나더라고요. 자기자식만 챙기게 되지 전처자식들은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여럿 봤어요. 이게 핏줄이 무서운건지...

  • 35. ....
    '24.9.23 2:20 PM (116.89.xxx.136)

    왜 남자들은 저리 어리숙 ㅂ ㅅ 같은지...
    저의 집도 그래요
    계모가 들어와서 모든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정신도 없고
    아버지앞으로된 재산 한 푼 없어요.그나마 공무원 연금나오는게 있으니 계모가 아직은 붙어있네요
    저희한테 계모는 십원 한 장 없다고 수시로 지껄여요
    그러거나 말거나 못들은척 하지만
    속 뒤집어져요

  • 36. ....
    '24.9.23 2:21 PM (116.89.xxx.136)

    계모들은 재산 빼돌리는게 원칙? 교과서?라도 있는건지
    다 똑같음

  • 37. 이모부 도
    '24.9.23 2:2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이모가 어린자식 넷을 남기고 일찍 세상뜨자
    새 장가가서 아들딸 둘을 낳고 칠십넘게 잘 사는가 했더니

    노환으로 입원 오늘내일 하는사이
    새엄마가 재산 다 빼돌렸다면서 부친상 끝난후 장남이 소송

    유류분 어쩌고 하면서 한동안 난리더니
    소송결과 별 소득이 없었는지 이복동생들과도 남처럼 지내요

  • 38. 달팽이
    '24.9.23 2:26 PM (220.72.xxx.98)

    올린글 잘 읽었습니다
    참고할께요

  • 39. ㅇㅇ
    '24.9.23 2:49 PM (121.141.xxx.63)

    아버님이야 자기 마음가는데 준거구요
    님도 등신 천치 아니면 연 끊으세요 ㅋ
    새엄마 자식들이 효도하라 하세요~

  • 40. 볂호사 상담
    '24.9.23 3:02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근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된 거에요?
    대출을 못 갚았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xxx2222

    부동산 진짜 넘어갔나 등기부들본은 띄어 보신거에요?
    거기에 진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신 거에요?

    새어머니, 직업 없었지요? 그럼 무슨 돈으로 샀냐고, 세무서에 위장 증여로 제보라겠다 하세요,
    제보하면 15년전 이상 것 까지 탈탈 턴데요, 10년 넘으면 그때 받은 가격 만큼 세금 낸데요. 시세차익은 못 건드리지만,

  • 41. 변호사 상담
    '24.9.23 3:03 PM (211.211.xxx.168)

    근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된 거에요?
    대출을 못 갚았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xxx2222

    부동산 진짜 넘어갔나 등기부등본은 띄어 보신거에요?
    거기에 진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신 거에요?

    만일 사실이라해도요. 새어머니, 직업 없었지요? 그럼 무슨 돈으로 경매 낙찰 받았냐고, 세무서에 위장 증여로 제보하겠다 하세요.
    (추가로 아떤 점으로 걸 수 있는지는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고요)
    제보하면 15년전 이상 것 까지 탈탈 턴데요. 10년 넘으면 그때 받은 가격 만큼 세금 낸데요. 시세차익은 못 건드리지만,

    실제로 가족간 제보가 그리 많이 온다더니. 쩝

  • 42. 달팽이
    '24.9.23 3:30 PM (220.72.xxx.98) - 삭제된댓글

    윗님 말처럼 치사하게 그리 했어요

    저도 새엄마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돈이죠

    땅, 집 다 새엄마에게 갔어요 확실해요

    맞아요

    위장 증여로 신고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 43. ㅂㅂㅂㅂㅂ
    '24.9.23 3:34 PM (103.241.xxx.136)

    새엄마 명의로 넘어간건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44. 바로
    '24.9.23 4:29 PM (211.211.xxx.168)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법정 상속분 주는 걸로 쇼부 보세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 45. ㅇㅇ
    '24.9.23 4:30 PM (58.29.xxx.40)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어도 결혼생활 10년이 넘으면 반 가까이
    권리가 있어요
    30년을 살았다면서요
    새엄마가 얄밉긴 하지만 재산의 반은 새엄마꺼에요
    자꾸 원글님이 아빠돈이라고 하셔서요

    나머지 반을 네남매가 나눠 받아야 하는거죠

  • 46. ㅇㅇ
    '24.9.23 4:34 PM (58.29.xxx.40)

    위장 증여인게 밝혀지면 새엄마는 세금 뚜드려 맞겠지만
    아빠가 아내에게 전재산 증여한거니 어차피 새엄마 재산이
    되겠네요
    아빠가 잘못한거에요 어차피

  • 47.
    '24.9.23 5:34 PM (115.138.xxx.158)

    님네가 주장할 거 하나도 없음
    사실혼 30년이면 아빠 재산 거의다 그 사람에게 넘어가든 말든
    뭐가 그리 억울한지

  • 48. 달팽이
    '24.9.23 5:47 PM (220.72.xxx.98)

    음님

    그런 아빠 때문에 서럽다고 했어요
    억울한게 아니라

  • 49. 변호사 찾아
    '24.9.23 7:43 PM (220.122.xxx.137)

    변호사 찾아가세요.
    사실혼인점, 엄마의 재산 형성의 기여 등 강조해야죠.
    엄마 재산 상속받으셨어요?
    그게 아빠에게도?

  • 50. 빨리
    '24.9.23 7:52 PM (115.41.xxx.53)

    변호사 찾아서 조치하세요.
    법적으로 지금 조치할수 있는건 해놔야지 30년 살았기때문에 사실혼 인정되지 싶은데 일반인들은 조언하기 어렵네요.

  • 51. 30년
    '24.9.23 8:03 PM (115.41.xxx.53)

    30년 살았으면 조강지처라해도 될것 같은데 재산 다 받고 정뗀다고 병원에 안 가는건 뭐람?

  • 52. ㅇㅇ
    '24.9.23 9:09 PM (121.133.xxx.61)

    새엄마는 5천이라도 준다하니 아빠보다 나은 시람이예요
    아버지 정 떼세요
    ㅁㅊㄴ이예요

  • 53. ,,,
    '24.9.23 9:19 PM (183.97.xxx.210)

    새엄마야 어차피 남이고
    친아버지란 사람이 대단하네요.

  • 54.
    '24.9.23 9:41 PM (115.41.xxx.53)

    5천 준다는 말을 믿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요양병원 있고 그러니 5천이라도 준다고 하지 아버지 죽으면 남인데 5천이나 왜 줄까요?

  • 55. ...
    '24.9.23 9:56 PM (61.43.xxx.4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새엄마 명의이면 원글님은 상속권 없어요
    새엄마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죠
    상속은 철저히 핏줄따라 가거든요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처리한 아버지를 원망해야죠

  • 56. ㅇㅇ
    '24.9.23 10:17 PM (211.203.xxx.74)

    와 대단하네묘 그러고
    정뗀다고 요양원에도 안오다니
    새엄마가 돈보고 살았나봐요
    정당하게 경매된거아니면 소송..해볼수있지 않을까요?
    경매취소나 무효같은거?

  • 57. 부모복이
    '24.9.23 10:37 PM (218.48.xxx.143)

    원글님 위로드려요. 부모복이 없으신거네요.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며 사는게 마음 편할겁니다.
    여기 82에서 부모복타령한다 뭐라하지만 그옛날 동화에 나오는 새엄마들 다~ 전처자식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혼하는 사람들은 다~ ㅁㅊ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혼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아주 일찌감치 마음 비웠고 나이 오십 넘으니 이제는 아빠보다 제가 재산이 더 많습니다.
    내복이 여기까지려니 생각하시고 원글님 인생에 집중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 58. 아빠란사람이
    '24.9.23 10:54 PM (39.117.xxx.171)

    여미새네요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늙어서 거지로 요양병원행..
    병원비는 내나요?휴..

  • 59. ㅅㅅ
    '24.9.23 11:05 PM (180.189.xxx.136)

    혹시 사해행위취소청구권 소송 가능한 건지 알아보세요. 자녀분들이 받을 몫을 빼돌린거잖아요.

  • 60. ...
    '24.9.23 11:15 PM (220.120.xxx.66)

    새엄마야 남이라고 하지만 친아버지 맞아요?
    아버지가 진짜 ...

  • 61. ..
    '24.9.23 11:18 PM (125.185.xxx.26)

    돈주고 변호사 상담받아 보세요
    한시간 5만원해요

  • 62. ooooo
    '24.9.24 12:00 AM (223.38.xxx.240)

    님 서운한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30년 넘는 시간을
    법적인 배우자 자리도 없이 동거인으로 살아오신 분도..

    더군다나 아들들한테 생전에 이미 증여 여러 번 하셨네요.

  • 63. 달팽이
    '24.9.24 12:01 AM (220.72.xxx.98)

    남긴 글들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아빠의 세팅입니다

    당연히 고아처럼 살았지요

    여기다 다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아빠의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을 돌봐 줄줄 알고 재산 다 줬는데

    싸구려 요양병원에 보내고 아빠 전화 안 받을라고

    전화도 차단 시켰어요

    자식들 그렇게 비참하게 하더니 아빠의 마지막이 얼마나 서글픈가요..

    아빠 얼마 못살아요

    식사도 못하고 혈변을 봐서 빈혈 심하데요

    추석에 병원 갔는데 너무 여위고 창백하더라고요

    12월에 생신인데 그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 올려 봤어요

    여기까지만 쓸께요

    이런 저런 조언들 공감 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64. ,,,
    '24.9.24 12:09 AM (183.97.xxx.210)

    저같음 안봐요.
    착하시네요

  • 65. 이문제를
    '24.9.24 1:23 AM (58.29.xxx.196)

    아빠와 얘기하신적은 있어요?
    아빠가 지금 몸이 아프시더라도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아실꺼고. 실제 타인간의 경매가 아님을 증명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매입찰금 등 비용이 아빠 통장에서 나간 근거 등이요.
    아빠 정신 멀쩡할때 아빠랑 의논해서 바로 잡으세요.

  • 66. tower
    '24.9.24 1:27 AM (118.32.xxx.189)

    아빠 잘못은 아빠의 몫으로 합시다.

    죄는 아버지와 새엄마가 지었으니, 그에 대한 처분은 하늘이 내리겠지요.

    그러니 서러워하지 말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사세요.

    대체로 그런 돈은 만지지도 구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 같습니다.

  • 67. ,,,
    '24.9.24 5:21 AM (24.23.xxx.100)

    30년을 살았으니 혼인신고 안했어도 여자는 자기꺼라 여길겁니다
    애비가 문제죠
    등신같은 애비한테 팩폭시켜 주세요

  • 68. ooooo
    '24.9.24 6:23 AM (211.243.xxx.169)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엄마 역할을 한 줄 알았는데
    고아처럼 사셨다는 말이 마음 아프네요 ㅜㅜ

    자식한테 그렇게 설움 주셨으면 본인이라도 잘 사시던가.
    마지막이 요양병원에 버려지는거라니 ㅜㅜ

  • 69. 저희도
    '24.9.24 7:19 AM (182.221.xxx.29)

    저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기전부터 여자에게.미쳐 그많은 재산빼돌리고 쇼하더니 20년 지나고 얼마전 요양병원에서 전화오더군요 병원비가 없으니 좀내달라고 뻔뻔스럽게 연락했어요
    새로재혼한 여자는 돈다챙기고 연락두절

  • 70. 000
    '24.9.24 7:54 AM (61.43.xxx.79)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한번 딥한 상담해보세요
    아버지 너무 하시네요
    딸도 자식인데 저리 무심할까요 ..

  • 71. 님..
    '24.9.24 8:00 AM (114.201.xxx.14)

    위장증여인거빍히고 새엄마 세금두드려맞게 하세요.
    5천준다는것.. 저같음 그 말안믿고 국세청에 제보도 할것같습니다.

  • 72.
    '24.9.24 8:35 AM (124.50.xxx.72)

    신고전에 새엄마와 딜을 하세요
    아직은 싸우지마시구요

  • 73. 행복
    '24.9.24 8:54 AM (183.105.xxx.6) - 삭제된댓글

    좋은말로 해서 안통하면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명의신탁한걸로 국세청에
    신고해 공중분해 해버리세요.
    10년치 자금추적 한다고 하지 않나요?

  • 74. 행복
    '24.9.24 8:54 AM (183.105.xxx.6) - 삭제된댓글

    좋은말로 해서 안통하면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명의신탁한걸로 국세청에
    신고해 공중분해 한다고 하세요.
    10년치 자금추적 한다고 하지 않나요?

  • 75. 소송하지 말고
    '24.9.24 8:58 AM (112.149.xxx.140)

    새엄마와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딜 을 해보세요
    저 재산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한 새엄마 명의라면
    님 아버지 자식들은 상속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하고 상담해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법적으로 정리 된건 그게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전대통령은 혼인신고 하고 살았어도
    엄마에게 상속된 재산이 법적으로는
    새엄마가 낳은 자식에게만 상속되는거여서
    막내 아들에게 매매권리가 있어서 단독매매가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 76. 소송하지 말고
    '24.9.24 8:58 A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미친인간

  • 77. 한번더
    '24.9.24 9:06 AM (112.76.xxx.163)

    한번더 넘어가기전에 변호사 상담부터해보세요.
    가처분소송이라도 걸어놔야죠.

  • 78. ㄴㄴ
    '24.9.24 10:22 AM (116.89.xxx.136)

    딜해서 될 인간이면 저렇게 본처자식들이 멀쩡한데 저런짓 못해요
    뻔뻔하고 사악한 인간..

  • 79. 근데요
    '24.9.24 11:46 AM (1.227.xxx.55)

    경매로 넘긴 거면 그 새엄마는 경매자금 어디서 났나요?
    자기 돈 아닌가요?
    산 건데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30년을 살았으면 그 여자한테도 권리는 있죠.

  • 80. ...
    '24.9.24 1:32 PM (14.50.xxx.73) - 삭제된댓글

    사실혼 관계로 30년을 살았다해도 법률혼 1년만큼 상속 효력 없어요.
    상속법은 무조건 법률혼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관계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먼저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고
    경매로 그분께서 구매하셨다해도 자금출처가 아버지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산은 무효가 될거예요. 사실혼 관계로는 새엄마의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린것 같아요.

  • 81. ...
    '24.9.24 1:37 PM (14.50.xxx.73)

    사실혼 관계로 30년을 살았다해도 법률혼 1년만큼 상속 효력 없어요.
    상속법은 무조건 법률혼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관계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는 새엄마의 자식들이 쓰니님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으니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 이전을 한것 같아요.

    먼저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고
    경매로 그분께서 구매하셨다해도 자금출처가 아버지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산은 무효가 될거구요, 소송가야 할것 같습니다. 30년을 사셨는데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셨다니 놀랍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 서운한 감정을 경매라는 절차로 재산을 받으셨던게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 82. ㅇㅇ
    '24.9.24 2:43 PM (58.29.xxx.40)

    사실혼이라도 수십년되면 혼인생활 재산형성 인정됩니다
    굿 파트너에서 사실혼 27년간 산 아내에게
    사실혼이라서 재산 분할이 더쉽다고 했어요
    실제로 반을 청구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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