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24.9.22 10:11 PM
(112.162.xxx.38)
부모님 모르게 할수있어요 얼마던가요?
2. ...
'24.9.22 10:12 PM
(106.102.xxx.104)
-
삭제된댓글
대출 안 받으면 안해도 될걸요. 고생하시네요. 부디 은신처에서 숨통 돌리시길...
3. 그럼요
'24.9.22 10:13 PM
(220.65.xxx.198)
내이름으로 등기된 내집인데 전입신고 안해도 됩니다 세입자일 경우 전세금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거지 내집인데 비워놓든 누가 살든 무슨 상관인가요 급매면 사놓고 나의 아지트로 사용하세요 강추입니다
4. 전입
'24.9.22 10:14 PM
(210.96.xxx.10)
등기만 하고 전입신고 안해도 될거에요
알아보세요
자기만의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5. abcdefgh
'24.9.22 10:14 PM
(1.243.xxx.24)
추천요~
우편물 주소지 관리 잘하시구요
6. 00
'24.9.22 10:15 PM
(121.190.xxx.178)
전입신고는 안하더라도 재산세 같은 집관련 서류 받는 주소는 그쪽으로 해놔야할것 같아요
7. mm
'24.9.22 10:16 PM
(211.119.xxx.188)
재산세 같은거 우편으로 올때 잘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8. 윈글
'24.9.22 10:16 PM
(223.39.xxx.234)
대출없이 가능해요.
엄마는 제가 이금액 들고 있는거 알면 난리나죠.
그치만 지방이라 소액입니다.
대출없으면
부동산가서 매매하고, 전입신고 안해도 제가 드나들기
상관없는 집인거죠?
외관은 낡았는데,
샤시, 싱크, 욕실, 배관공사 다 되었고
엘베없어도 2층이라 마음에 들고..하여간 그래요.
저는 부모님만 이 집을 모르면 됩니다.
9. 네
'24.9.22 10:17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자가는 전입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지로 오니까
미리 이메일 신청하세요.
꼭 안식처 만드시길...
10. 가능해요
'24.9.22 10:17 PM
(211.241.xxx.107)
주소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집 사서 숨통이 트이길 ...
11. 감사
'24.9.22 10:20 PM
(223.39.xxx.234)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방문해서 알아볼게요.
12. 근데
'24.9.22 10:22 PM
(39.124.xxx.23)
세대분리, 전입신고 안하면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취등록세도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거주 주택이 비싼 집이면 종부세 이슈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세금부분을 좀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2주택(세대분리 안함) or 세대분리가 되면 상속 관련해서도 이슈가 생깁니다.
13. ...
'24.9.22 10:34 PM
(211.179.xxx.191)
원글님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 명의겠죠.
그래도 2주택이 되나요?
14. …
'24.9.22 10:35 PM
(116.37.xxx.236)
재산세는 온라인으로 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거주지가 원글님 명의면 종부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주택을 취득후 10년이상 부모님과 합가상태면 상속시에 세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렴한 가격이면 크지 않을거에요.
일부러 작업실이나 사무실도 얻는데요. 구입하세요.
15. .xcv
'24.9.22 10:44 PM
(125.132.xxx.58)
세대 분리 안되서 1가구 2주택 이슈 잇어요. 부모님 집 양도세 계산할때 1가구 혜택 사라짐. 지방이면 2가구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을듯
16. ...
'24.9.22 10:53 PM
(223.39.xxx.13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 전입신고 안하면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취등록세도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거주 주택이 비싼 집이면 종부세 이슈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
그럼 이분의 경우 잠깐 집살때 한두달 시영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부모님집으로 주소 옮기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17. ooooo
'24.9.23 12:03 AM
(211.243.xxx.169)
위에도 말씀하셨지만
음 세대분리 부분 잘 알아보세요.
님 혼자 일 가구 이 주택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일 가구 이 주택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혹시 지금 부모님 집이 두 분 중 한 분 명의로 되어 있고
명의자이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는데
그때 다주택자가 돼요.
18. 먼저
'24.9.23 12:46 AM
(182.211.xxx.204)
세대분리부터 하고 집사야지 1가구 2주택 안돼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 돼있는 상태에서 집사면
이미 1가구 2주택이 돼서 부모님 집파실때 1주택
혜택도 못받고 세금 내야해서 난리나실 거예요.
잘 알아보고 사세요.
19. ...
'24.9.23 1:15 AM
(183.107.xxx.137)
주소 옮긴다고 어머님이 아시겠어요?
등본 자주 떼는것도 아니고
20. 저도
'24.9.23 3:11 AM
(98.248.xxx.34)
해외살아서 지금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있어요. 전화해서 고지서 모든 청구서를 이메일로 바꾸시면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등 편하더라구요.
21. ….
'24.9.23 3:12 AM
(98.248.xxx.34)
그렇네요. 1가구 2주택자가 되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