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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몰래 아파트 사서 은신처로 지내려고 하는데.

몰래 아파트 조회수 : 6,233
작성일 : 2024-09-22 22:08:49

제 아빠는 지금 와병중이라 편찮으시고,

엄마는 다른데 정신나가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 아니면 함께 돌볼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아빠가 일단 편찮으시니 저는 회사일에 집안일에

당분간 매여 있어야 합니다.

집에 요양보호사님도 오시고요.

 

엄마몰래 여유자금이 있어요.

집에서 버스 2코스 거리에 시영아파트14평이 나왔는데

제가 가진 금액이랑 얼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가 절실 하거든요?

오피스텔 월세 보다는 낮고.. 급매이고

 언제일지 모르나 재건축의

가능성도 있고, 대단지입니다. 잠깐 혼자 드나들어

밀린일을 하던지, 집에서 쌓인 여독을 풀수도 있고..

 

지방이니 가격이 저렴해요.

 

만약 부모님 몰래 사놓고, 제가 전입신고 없이 드나들어도

등기만 되면 되는 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대 엄마가 알면 안되요.

그럼 은신처의 개념이 안되니까요ㅠ

 

IP : 223.39.xxx.23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22 10:11 PM (112.162.xxx.38)

    부모님 모르게 할수있어요 얼마던가요?

  • 2. ...
    '24.9.22 10:12 PM (106.102.xxx.104) - 삭제된댓글

    대출 안 받으면 안해도 될걸요. 고생하시네요. 부디 은신처에서 숨통 돌리시길...

  • 3. 그럼요
    '24.9.22 10:13 PM (220.65.xxx.198)

    내이름으로 등기된 내집인데 전입신고 안해도 됩니다 세입자일 경우 전세금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거지 내집인데 비워놓든 누가 살든 무슨 상관인가요 급매면 사놓고 나의 아지트로 사용하세요 강추입니다

  • 4. 전입
    '24.9.22 10:14 PM (210.96.xxx.10)

    등기만 하고 전입신고 안해도 될거에요
    알아보세요
    자기만의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 5. abcdefgh
    '24.9.22 10:14 PM (1.243.xxx.24)

    추천요~
    우편물 주소지 관리 잘하시구요

  • 6. 00
    '24.9.22 10:15 PM (121.190.xxx.178)

    전입신고는 안하더라도 재산세 같은 집관련 서류 받는 주소는 그쪽으로 해놔야할것 같아요

  • 7. mm
    '24.9.22 10:16 PM (211.119.xxx.188)

    재산세 같은거 우편으로 올때 잘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 8. 윈글
    '24.9.22 10:16 PM (223.39.xxx.234)

    대출없이 가능해요.
    엄마는 제가 이금액 들고 있는거 알면 난리나죠.
    그치만 지방이라 소액입니다.

    대출없으면
    부동산가서 매매하고, 전입신고 안해도 제가 드나들기
    상관없는 집인거죠?

    외관은 낡았는데,
    샤시, 싱크, 욕실, 배관공사 다 되었고
    엘베없어도 2층이라 마음에 들고..하여간 그래요.

    저는 부모님만 이 집을 모르면 됩니다.

  • 9.
    '24.9.22 10:17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자가는 전입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지로 오니까
    미리 이메일 신청하세요.
    꼭 안식처 만드시길...

  • 10. 가능해요
    '24.9.22 10:17 PM (211.241.xxx.107)

    주소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집 사서 숨통이 트이길 ...

  • 11. 감사
    '24.9.22 10:20 PM (223.39.xxx.234)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방문해서 알아볼게요.

  • 12. 근데
    '24.9.22 10:22 PM (39.124.xxx.23)

    세대분리, 전입신고 안하면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취등록세도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거주 주택이 비싼 집이면 종부세 이슈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세금부분을 좀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2주택(세대분리 안함) or 세대분리가 되면 상속 관련해서도 이슈가 생깁니다.

  • 13. ...
    '24.9.22 10:34 PM (211.179.xxx.191)

    원글님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 명의겠죠.

    그래도 2주택이 되나요?

  • 14.
    '24.9.22 10:35 PM (116.37.xxx.236)

    재산세는 온라인으로 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거주지가 원글님 명의면 종부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주택을 취득후 10년이상 부모님과 합가상태면 상속시에 세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렴한 가격이면 크지 않을거에요.
    일부러 작업실이나 사무실도 얻는데요. 구입하세요.

  • 15. .xcv
    '24.9.22 10:44 PM (125.132.xxx.58)

    세대 분리 안되서 1가구 2주택 이슈 잇어요. 부모님 집 양도세 계산할때 1가구 혜택 사라짐. 지방이면 2가구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을듯

  • 16. ...
    '24.9.22 10:53 PM (223.39.xxx.13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 전입신고 안하면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택부터는 취등록세도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거주 주택이 비싼 집이면 종부세 이슈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
    그럼 이분의 경우 잠깐 집살때 한두달 시영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부모님집으로 주소 옮기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 17. ooooo
    '24.9.23 12:03 AM (211.243.xxx.169)

    위에도 말씀하셨지만
    음 세대분리 부분 잘 알아보세요.

    님 혼자 일 가구 이 주택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일 가구 이 주택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혹시 지금 부모님 집이 두 분 중 한 분 명의로 되어 있고
    명의자이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는데

    그때 다주택자가 돼요.

  • 18. 먼저
    '24.9.23 12:46 AM (182.211.xxx.204)

    세대분리부터 하고 집사야지 1가구 2주택 안돼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 돼있는 상태에서 집사면
    이미 1가구 2주택이 돼서 부모님 집파실때 1주택
    혜택도 못받고 세금 내야해서 난리나실 거예요.
    잘 알아보고 사세요.

  • 19. ...
    '24.9.23 1:15 AM (183.107.xxx.137)

    주소 옮긴다고 어머님이 아시겠어요?
    등본 자주 떼는것도 아니고

  • 20. 저도
    '24.9.23 3:11 AM (98.248.xxx.34)

    해외살아서 지금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있어요. 전화해서 고지서 모든 청구서를 이메일로 바꾸시면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등 편하더라구요.

  • 21. ….
    '24.9.23 3:12 AM (98.248.xxx.34)

    그렇네요. 1가구 2주택자가 되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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