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이 맞나 싶어서요
월세입자가 만기를 8개월 앞두고 이사나갑니다 10월 1일에 나간다하구요
내년 만기일(혹은 새입주자 입주일)까지 월세를 주는것이 아니라
만기일(혹은 새입주자 잔금일)에
잔금을 내주면서 그때 이사 이후 월세와
관리비를 한번에 정산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말이 맞나 싶어서요
월세입자가 만기를 8개월 앞두고 이사나갑니다 10월 1일에 나간다하구요
내년 만기일(혹은 새입주자 입주일)까지 월세를 주는것이 아니라
만기일(혹은 새입주자 잔금일)에
잔금을 내주면서 그때 이사 이후 월세와
관리비를 한번에 정산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잔금은 보증금요?
10%계약금 필요하다고해서
이달말에 미리 주기로 했고
잔금=보증금이요
그 전에 세입자 안받을거예요?
만기까지 놔둘거예요?
세입자랑 보증금에서 월세까지로 얘기됐어요?
10프로 받아간거보면 돈 없는건데?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 오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안합니다
월세랑 관리비도 나가는사람이 부담해야하고요
갱신된 계약아니고 첫계약일경우요
물론 다음 세입자 받기전까지요.
저도 임대주는데요
이번에 담달 12일에 이사나간대요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24일인가 들어온다고 하구요
저희는 보증금 나갈때주긴 할건데요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거라 복비는 어쪌까 하고있어요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모른다.입니다.
공인중개사 말이 맞긴 맞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새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간 세입자가 중개사에게 의뢰 해 놓은상태면 )중간에 나간 세입자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아요.
그때까지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 중개료도 보증금에서 제하여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조건없이 동의하면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날까지 월세 받고 보증금 내주면 되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이럴 이유가 없죠)
세입자가 새로움 세입자 구해서 바로 이어 들어오면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 계산 하고 보증금 내주면 되구요. 새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 이후 만기일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월세 받고 보증금 내주면 되구요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 오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안합니다
월세랑 관리비도 나가는사람이 부담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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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 월세를 어떤식으로 받으세요?
새로운 새입자 입금전까지
저한테 달마다 입금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말이
이사나간후부터는
보증금 돌려줄때
밀린 월세랑 관리비를 한번에 정산한다고 해서 맞는건가 여쭤보는거예요
만기전에 나가서 새세입자 구했고
새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지 월세 입금받고
복비는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했어요.
며칠전에 이뤄진일이니 이게 맞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했구요
미리 나간 세입자의 월세는 보통 보증금에서 제합니다.
다달이 입금하지 않습니다.
중개비는 세입자가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달달이 받아도 되고 보증금 내줄때 까고 줘도 되고 세입자랑 합의하세요
까야죠.
다달이 줄지 어떻게 믿어요?
이사 나가면 그만인데.
임대하면서
딱한번 중간에 나간적 있는데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제했어요
어떤분은 협의할 나름이라 하시고
어떤분은 공제가 맞다하시니
동네마다 다른가봅니다
첫집이고 월세는 처음이라
관례가 어떤지 긍금했어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줘야죠
나간 다음에 누가 주나요
님이 복덕방이랑 임차인이랑 쓴 계약서에
그 조항 적어져 있어요.
보통 특약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차기임차인이 정해질 때까지 월세 및 제반경비(관리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일단 만료 전까지 차기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는 게 서로 좋은데 임차인이 완료해놓고 나가야 해요. 계약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대계약이 끝난게 아닌데 10% 왜줘요
다음 세입자 있음 몰라도
월세 매달 줘야지요 근데 보통 안주니까 보증금에서 까요
님이 복덕방이랑 임차인이랑 쓴 계약서에
그 조항 적어져 있어요.
보통 특약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차기임차인이 정해질 때까지 월세 및 제반경비(관리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일단 만료 전까지 차기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는 게 서로 좋은데 임차인이 완료해놓고 나가야 해요. 계약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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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접적 언급은 없고
일반적 전세의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만 있어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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