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정금액 결제시 적립금을 몇만원주는데
그때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시술할때마다
결제금액에서 시술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시술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또 차감을 하더라구요.
처음 결제한 금액이야 카드결제니까 그렇긴 한데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건 부가세가 아니라
병원에서 꿀꺽하는 금액 아닌가요?
어쨌든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중복으로 떼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일정금액 결제시 적립금을 몇만원주는데
그때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시술할때마다
결제금액에서 시술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시술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또 차감을 하더라구요.
처음 결제한 금액이야 카드결제니까 그렇긴 한데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건 부가세가 아니라
병원에서 꿀꺽하는 금액 아닌가요?
어쨌든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중복으로 떼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